통합진보당의 해산은 통일준비의 거보를 내딛은 것이다.

 

이 영 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1. 헌법재판소가 통일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청구를 헌법재판관중 9인중 8인의 찬성으로 받아들였다. 1인의 반대가 있었으나 그것도 통진당의 존속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정당의 해산방법으로 법원의 판결보다는 유권자의 투표에 의한 청산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사표현이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은 헌법재판관들의 일치된 판단으로 보아도 틀림없다.

 

이번 헌재(憲裁)의 통진당 해산판결은 헌재가 그간 다루어온 수많은 헌법불합치판단이나 법률의 위헌판결과는 그 의의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헌법질서-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정치세력의 존재를 거부함으로써 한국 통일을 위한 국론통일의 확실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간 4.19혁명 이래 줄기차게 진행되어온 민주화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의 정치공간을 뚫고 들어오는 친북 적색분자들의 거점 확보 공작을 좌시하거나 덜 주목했다. 때로는 친북세력들의 공작활동에 대한 규제를 용공조작에 의한 민주화의 억압으로 간주하는 정치선동에 동조하기도 했다.

특히 좌익세력들의 준동을 민주화의 일환으로 눈감아주는 김대중, 노무현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는 친북좌익세력들이 부지불식간에 존립거점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생긴 정치적 영향력을 무기로 급기야는 야권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보수(反保守)통일전선의 고리에 전통야당을 끌어넣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진보당은 국회에 의석까지 확보, 원내교두보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통일진보당의 원내의석확보는 북한 노동당이 1948년 국회프락치 사건 실패 후 반세기를 넘는 오랜 노력 끝에 혁명투입공작을 통해 얻은 나름대로의 값진 성과였을 것이다.

 

 

2. 우리는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당대회가 대내적으로는 4대군사노선(전인민의 무장화(武裝化), 전 군의 간부화, 진 지역의 요새화, 군장비의 현대화)의 완성을 호언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인민민주의 혁명을 통한 남조선 해방을 공약했던 역사를 어느 순간 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에서의 인민민주의 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혁명투입공작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김대중 정권 성립과 동시에 대한민국 교육계에 조직거점을 마련, 이를 합법화하는데 성공했고 노동계 내부에 투입된 혁명역량의 조직공작에도 성공, 합법적 고지를 점령했다. 이어 노무현정부의 등장과 때를 같이하여 문화, 종교계에 까지 인민민주주의 혁명에 동조할 세력을 침투, 확보하였다.

 

그러나 교육계, 문화계, 종교계, 노동계에 투입된 조직역량은 반정부 통일전선의 우군(友軍)이나 동맹군은 될 수 있어도 한국사회전체를 인민민주의 혁명으로 몰아갈 통일전선의 정치적 지도부는 될 수 없었다. 통일진보당의 출현과 원내의석확보는 바로 이러한 정치투쟁의 일선지도부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의 통합정치협상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통진당의 원내교두보 확보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당시 당대표 한명숙)내에 존재하는 동조세력 내지 연대세력의 후원으로 야권통합에 성공, 통진당은 원내진출의 길을 뚫었다. 이들은 나름대로 혁명정세의 성숙을 기다리면서 내외정세변동기를 틈타 혁명투쟁의 봉화를 들어 올리려다가 이석기 일당의 일망타진으로 퇴조기를 맞았고 이번 헌재의 해산판결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위한 정치투쟁의 남한 내 정치거점은 일단 붕괴되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작금의 정세를 통일의 준비기로 보고 통일이야말로 민족웅비의 대박이 트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통일 준비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통일준비의 대전제는 ‘어떤 통일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즉 통일에 대한 국론의 통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진당처럼 친북통일을 내밀히 추진하는 혁명정당이 민주헌법이라는 보호막을 쓰고 원내정당이라는 특권을 누리면서 대한민국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약점을 극대화하는 선전 선동을 펼쳐나간다면 조국통일을 위한 국론의 통일은 기할 수 없다.

또 통진당 의원들의 비호 하에 그들의 동맹세력인 교육계, 종교계, 문화계, 언론계가 국론분열의 추동체가 된다면 그 속에서도 국론통일을 기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현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격렬히 비난하면서도 유엔총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규탄하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또 북한이 공화(共和)정체가 아닌 3대에 걸친 세습정권으로 변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비판도 없었다.

또 전 세계 진보운동의 핵심가치인 반전반핵평화(反戰反核平和)를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 무력통일을 획책하는 북한에 대한 비판은커녕 오히려 북 핵과 미사일개발의 타당성을 내심으로 옹호했다. 여기에 곁들여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거나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고 폄하해왔다.

 

어찌 이뿐인가. 유엔감시 하에 실시된 자유총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부의 정통성은 부정하고 스탈린의 지령에 의하여 소련 군정사령관이 수립한 정권과 그가 지명한 사람이 정권을 잡은 북한을 마치 합법정부인양 왜곡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이러한 세력 들을 방치해두고서는 통일을 위한 국론통일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통진당의 영향권 하에서 국공립학교 교사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행위를 방치해도 통일을 위한 국론통일은 어려워진다. 특히 문화, 예술, 언론분야에서도 북한이 투입시킨 혁명가들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국론분열활동을 계속하는 한 국론통일을 기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에 사법기관으로서의 헌재가 내린 통진당 해산결정이 정치차원에서의 국론통일 저해요인을 삼제(芟除)하는 것이라면 문화, 종교, 언론, 교육, 노동계에 뿌리내린 친북동조세력을 거세하는 일은 앞으로 정부와 국민들에게 맡겨진 몫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정부와 국민들이 친북세력거세를 위한 투쟁의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독일은 나치나 공산전체주의를 조금치라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가장 단호하게 처벌했다. 이른바 방어적(防禦的)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천한 것이다. 이로써 오늘날 독일은 통일을 달성했다.

 

 

4. 우리는 앞으로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세 가지 과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하나는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통일준비에는 민간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만의 통일준비가 아니라 민간자율의 통일준비운동도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긴급한 통일준비의 과제는 통일에 대한 국론의 통일이다. 주변정세변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 통일역량에 대한 점검과 조정, 통일전망에 대한 가치관의 공유가 필요하다. 정부의 통일준비 위원회에서는 통일 미래상을 준비한다고 한다. 국론통일의 준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대해볼만하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에 투입된 북한의 공작거점을 색출하고 제압하는 데는 국민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고무하는 노력도 아울러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탈북민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제고되어야 한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뛰쳐나온 탈북동포들이 너나없이 한국사회에 정착, 성공하도록 지원하여 탈북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실감토록 해야 한다. 이 일은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감당해야 할 일이다. 국론통일과 탈북민의 정착지원활동은 정부만의 과업이 아니다. 민간이 정부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것이 민간통일준비위원회의 자율적 구성이 필요한 이유다. 통일의 주체는 엄격히 말하면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다. 국민들이 배제된 정부만이 주체인 통일은 없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 모두가 주체가 되고 부모 형제와의 재결합의 날을 학수고대하는 탈북민들이야말로 통일달성의 실존적(實存的) 주체들이다.

 

셋째로는 국민 속에 잠재되어 있는 진보가치에 대한 희구가 건전한 진보세력의 대두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세습이 아닌 공화정체를 지지하고 반전반핵평화의 기치를 분명히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합리적 진보세력이 출현해야 한다. 독일과 영국 등지에서 성공한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 세력의 등장은 어느 면에서는 오늘의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요청 같기도 하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은 분명코 통일을 향한 우리의 국론통일과정에서 거보(巨步)를 내딛은 결단이며 동시에 반종북(反從北)건전 진보세력이 등장할 새로운 정치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뜻과 지혜를 모아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는 한편 한국정치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세력간의 건전한 경쟁구도로 발전, 재편할 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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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5일까지 노아남성합창단의 일원으로 카나다의 뱅쿠버와 록키산맥의 관광, 미국 씨애틀의 방문을 마치고 난 후에 적은 칼럼입니다  

 

Canadian Rocky 산록의 도시 Banff시에서 받은 감명

 

벤프 시는 원래 영국 ScotlandBanffshire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민 와서 세운 도시였다. 도시의 모든 경관-주택이나 가로의 풍경을 스코트랜드 식으로 꾸몄기 때문에 영국의 시골도시를 연상케 했다. 이 도시는 빙하가 만드는 호수의 도시가 갖는 아름다움에 더하여 1954년 마리린 몬로와 로버트 밋참 주연으로 선풍을 일으켰던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의 촬영 무대였던 나지막한 폭포도 장관이었다.

 

그러나 나를 더욱 감동시킨 것은 이 도시가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는 환경도시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디안의 수렵시대가 끝난 이후 영국인들이 정착하고 나서부터 식물과 더불어 동물까지도 인간과 공생할 수 있는 도시로 이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초기 건설자들의 꿈이 이루어져서 1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무서워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산 짐승이 없고 야생의 무스나 여우, 흰꼬리 원숭이 등 도시를 넘나드는 동물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길에 덩치 큰 무스가 나딩굴고 있으면 그 짐승이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려준다는 것이다. 교통체증보다는 동물과의 공생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인수공생(人獸共生)의 완전환경도시가 이 깊은 빙하의 계곡에서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 이번 Canadian Rocky산록 여행의 큰 수확의 하나일 것 같다. 제대로 된 환경보호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비단 나만의 공감은 아닐 것이다.

 

여야간에도 남북간에도공생못하는나라에서 는사람에게는더 큰 감명을주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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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한국이 매력국가가 될 때 가능하다

 

영 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1. 들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이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간 침잠했던 통일논의가 다시금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대박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식을 놓고도 Jackpot이라는 번역이 일다가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Bonanza로 말하면서부터는 Bonanza로 용어가 정리된 것 같다. 번역상의 용어가 어떻든 박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외의 통일논의에 점화한 것만은 분명하다. 대학이나 언론기관의 연구소들이 중심이 된 통일논의는 통일이 임박한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킬 만큼 보도나 발표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한 때 재야나 이른바 진보세력들의 전유물 같던 통일문제가 이제는 보수진영인사들도 앞 다투어 적극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지되는 바이지만 분단국가에서는 통일이 가장 중요한 통치의 자원이기 때문에 통일여건의 성숙여부와 관계없이 통일문제를 통치수단으로 끌고나오는 경향이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하는 통일문제는 기왕의 통일논의와는 구별되는 상황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통치나 정치를 위한 수사(修辭)로서의 통일문제의 제기라기보다는 일단 통일을 국가차원에서 도모해볼만한 상황적, 시간적 축적을 딛고서서 제기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더욱이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대통령이 위원장에 취임하는 것은 통일문제가 더 이상 상징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과업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요즈음의 한국통일논의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어떤 통일이냐를 묻거나 또 어떤 단계를 거치는 통일이냐는 물음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에 새로운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을 국가의 의지로, 또 상황적 과제로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실감 있게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문제가 큰 충돌 없이-soft landing-해결될 전망이 서야하며 나아가 북한주민들이 한국주도의 통일을 열렬히 소망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의 충족 없는 통일논의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통일로 국가운영의 큰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앞에 전제되는 두 가지 조건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과연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인가를 이하에서 살피기로 한다.

2. 독일 통일의 교훈

 

요즈음 독일의 통일사례가 한국통일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고 한국통일의 모델로 독일의 경우를 상정하는 논의가 나오는데 한국과 독일 간에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우선 독일은 분단시기에 양 독이 모두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입하였다. 또 양독 간에 교류와 협력이 상당수준 활성화되었다. 특히 통일이 임박해서는 동독지역사람들이 서독과의 통일을 열망했다는 사실이다. 동독국민투표에서 서독과의 통일을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에는 주변국들의 통일반대를 불러올 비핵화라는 어려운 정치과제가 없었으며 서독과의 통일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열망 때문에 유엔에 각기 가입하고 있는 별개의 국가를 하나로 합치는데 따른 내적저항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한국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이점을 간과하고 독일모델을 추수(追隨)하자는 것은 독일문제를 잘못 관찰한데 기인한다.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통일에 접근했던가.

서독은 동서냉전 상황을 지나는 동안 가장 역점을 둔 통일정책이 세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아데나워 수상이 부르짖은 자력설(磁力說)을 실천하기위해 독일경제를 부흥하는 국력배양이었다. 강한 자력이 약한 자력을 끌어들인다는 자연법칙을 양독관계에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인구와 영토가 넓은 서독이 응당 지향할만한 목표였다. 에어하르트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국력배양을 촉진하면서 독일경제발전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노동조합을 국력배양의 요구에 맞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통제하는데 성공했다. 둘째로 분단현실을 인정함으로써 분단을 지양하다는 변증법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동서독의 유엔동시가입과 양독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분단현실의 인정의 결과였으며 이러한 접근은 독일 사회민주당정권의 공헌이었다. 이 조치를 통해 양 독 간에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고 이산가족의 분단고통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셋째로 중요한 과업은 독일연방정치교육본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각 정당이 파견한 대표들이 이사가 되어 운영하는 독일연방정치교육본부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였다. 하나는 독일을 전쟁범죄국가로 만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세력이 등장할 소지를 국민의 의식 속에서 지우는 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연방의회와 주 의회가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었다. 이로써 독일의 분단을 요구했던 연합국들의 독일에 대한 경계심을 줄여나갔다. 이와 병행하여 친공세력(한국에서는 종북세력) 등 체제부정세력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제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질서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실천하였다. 다른 하나는 동독을 탈출해 나 온 동독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동독이 아닌 서독을 선택한 것이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위해 얼마나 훌륭한 결단이었고 선택이었는가를 실감하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나갔다. 서독으로의 탈출이 동독인들에게 자유와 복지, 개인발전의 지름길임을 실감시키는 교육, 홍보를 강화하였다. 정치교육본부의 활동은 정치적 경제적 통일이 완성된 이후에도 사회적 통일과업수행을 위해 지금도 부단히 활동하고 있다.

 

3. 한국의 당면과업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한의 어느 쪽이라도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주변국들이 자국 안전보장의 필요를 내세워 반드시 간섭하고 개입할 지정학적 운명을 지니고 있다.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지정학적 저주(Geopolitical curse) 때문이다. 현재 유엔질서는 5대상임이사국 이외의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질서다. 이른바 헥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다. 믈론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로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비공인 핵보유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의 핵 보유는 유엔 상임이사국의 한 국가 또는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핵 보유를 묵인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어는 상임이사국으로부터도 핵 보유를 묵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대응은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의 강화이며 심지어 중국까지도 북한 핵을 자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 핵무기의 포기를 강하게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핵 포기냐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냐를 놓고 갈림길에 서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남북대화를 개시함으로써 북핵문제를 주변국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남북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방도를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에 당도했다. 이점에서 정부가 최근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 했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는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자문제를 보다 진지한 통일과업의 일환으로 파악하여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 남한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고 결단이었는가를 실감할 정책적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만이 북한 동포들이 남한을 선호하도록 만들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지금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돈을 벌어 북한의 가족들에게 비상한 방법을 통해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을 산택한 탈북자들의 한국에서의 성공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통일모델의 성공이 될 것이다. 최근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들이 탈북자지원에 나서는 것은 통일에 대한 실질적지원활동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으로,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탈북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통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태국에 머울고 있는 일부탈북자들이 한국보다는 미국을 선호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한국행이 보다 매력 있는 드림임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동포들에게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매력있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동포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이 진정한 통일정책임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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