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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과 회견하는 이영일 총재 2003년 8월)

한국-아프가니스탄 친선협회회장 이영일 성명

 

한국-아프가니스탄 친선협회회장 이영일입니다.

한국아프가니스탄 친선협회는 20035월 서울에서 창립되었습니다.

협회를 창립하게 된 동기는 회장인 본인이 아프간 전쟁이 끝난 직후 한민족복지재단 주선으로 아프간 어린이의료지원단을 인솔하고 2002 3월 아프간 북부지역을 방문, 의료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후 23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간을 재건하려면 6.25전쟁 후 전후복구에 성공하여 오늘의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의 경험을 아프간재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였습니다. 

또 한국도 전후복구과정에 유엔을 비롯한 우방국, 세계 각국 NGO들의 많은 헌신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도운 다른 나라의 NGO들을 생각하면서 아프간을 돕자는 취지로 친선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유엔도 같은 시기 아프간 재건지원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도 KOICA를 통해 한국NGO와 제휴하여 아프간 재건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KOICA를 통한 아프간 지원 사업은 국내NGO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본인은 2003년 제2차 아프간 방문 시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한국에 상주대사관 설치를 건의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상 주대사관이 설치됨으로 해서 인도나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입국비자를 받던 어려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런 NGO 활동의 결과 한국과 아프간 간에 경제교류도 나날이 늘어나 2004년도에는 4000만 달러, 2005년에는 5900만 달러, 2006년에는 7600만 달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5인 가운데 3인이 고아이고 전쟁미망인이 태반인 아프간재건을 돕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프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와 교육자재, 컴퓨터 기술지원 등입니다. 한국의 봉사단이 현지를 찾아가면 아프간
사람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봉사활동을 고맙게 받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는 많고 일손이 항상 부족한 칸다하르의 힐라 병원에서 여름휴가기에 의료 간호 보조 활동을 자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나선 분들이 뜻밖에 납치되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피랍된 봉사자들은 침략자도 아니며 간섭자나 점령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줄 수 없는 비무장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의 봉사를 향한  열정과 진정이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무사히 귀국하도록 온 국민이 함께 기원해주시기를 호소하며 탈리반들도 알라의 이름으로 환영받은 봉사단들을 자기들의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수 단으로 삼아 희생시키는 일을 삼갈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07
7 22

한국
아프가니스탄 친선협회 회장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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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글은 2007 7 16일 선린회 하기대회에서 행한 특강전문이다.

현대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들어가면서

 흔히 인류는 지난 400년 동안 두 차례의 커다란 권력이동을 경험했다고 한다. 첫째는 17세기 유럽의 등장이다. 산업 혁명으로  힘을 기른 유럽이 세계바다를 주름잡았다. 두 번째 권력이동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에 걸쳐 세계최강국으로 성장한 미국이다. 냉전의 종결로 소련이 붕괴된 이후의 세계는 Pax Americana 시대를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적 권력의 등장을 알리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개혁개방을 외치면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
2007년 1월 22일 Time
보도]
 또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2007년 1월 23일 아세안+한중일 3국정상회의가 끝난 후 이 지역에 중국이라는 Big Brother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세안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팽대해졌다. 중국은 정녕 Pax Sinica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또 Goldman Sachs는 그들의 경제예측에서 중국은 앞으로 2016년이면 일본을 앞지르고 2040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한우덕, CHINA-세계경제의 슈퍼엔진 중국, (MIRAE ASSET 투자교육연구소 2007) pp25-27]
 미래에 대한 예측이 다 적중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변화에 따라 예측은 빗나갈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은 중국의 등장과 세력 화, 강국화를 결코 좌시할 수는 없다. 우리의 
地政學的 위치는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결코 중국을 우회하여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간 경제성장으로 우리의 경제수준은 이제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 수준은 넘어서서 돌고래 정도는 되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돌고래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큰 고래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돌고래같이 영리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을 상황이다.

 지금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연간 9%를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고 앞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7.8%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서방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Guy Sorman, L'anne'e du Coq : Chinois et rebelles,
기 소르망, 중국이라는 거짓말-경제성장의 장막에 가려진 중국,(홍상희, 박혜영 옮김, 문화세계사, 2006)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허구이며 성장의 정당성을 평가할 통계도 전부 엉터리라고 비꼬면서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에
有人宇宙船 발사한 것을 비롯해서 매년 300억 달러(미국은 900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음) 의 국방비를 지출, 군사적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중국의 위신도 크게 제고되었으며 기존의 고립주의에 가까운 외교노선을 버리고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나날이 국제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대해지고 있는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즉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놓고 중지를 모아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한중관계는 경제적 측면의 교류협력 면에서 본다면 매우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무역거래의 총량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對中무역거래에서 한국이 누리는 출초(出超) 360억 달러로서 하루 1억 달러씩 흑자를 내고 있는 샘이다.

한국 제일의 투자국, 수출국이 중국이며 중국제2의 수출국, 투자국도 한국이다. 수교이후 한중관계만큼 다방면에 걸쳐 교류협력이 확대발전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고 양국지도층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만큼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은 눈부실 정도다.

연간 4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중국을 내왕하고 있으며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학생 중 가장 많은 학생이 한국학생으로서 4만 명을 넘어섰다. 

또 한국에 유학 온 중국유학생수도 2007년 현재 25천을 헤아린다. 한중관계는 현재 겉에 들어난 지표로만 본다면 지극히 양호하지만 국가관계는 날씨처럼 항상 변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順境 逆境 동시에 고려하는 대비가 필요하며 여기에 한중관계연구의 적극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척도
  

 중국은 흔히 베트남, 쿠바 북한과 더불어 지구상에 현존하는 4개 공산국가의 하나로 분류된다. 따라서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이론과 그 정당성의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중국은 특히 등소평의 개혁개방이후 중국 에서 공산주의를 국가의 
理想으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할 만큼 市場資本主義를 기초로 하는 배금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중국의 대외정책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명분과 외교실천 간에 적잖은 괴리가 있다. 군사적 강국화와 중화민족주의의 고양을 적극 추구하면서도 외교이론에서는 평화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런 양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현대중국을 바로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을 바로 알기위해서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내놓고 있는 이념상의  변명-당 이론-과 대외정책상의 변명-외교이론-을 우선 검토하고 지구최후의 분단국으로서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내치외교의 
辯解를 평가하고 금후 한국이 취할 방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가. 현 중국 지도자들의 內治理念에 관한 辨解
 
등소평의 정치이론-사회주의초기단계이론
 
현시점에서 중국이 성취하고 있는 발전은 사회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적이다. 즉 
은 사회주의인데 실은 자본주의인 것이다. 그러 나 개혁개방을 주도한 등소평은 그가 추구하는 사회주의가 모택동 사상을 올바로 이해한 사회주의의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는 소위 문화 대혁명시대를 풍미했던 階級鬪爭萬能論이 지향했던 부유한 자본주의보다는 가난한 사회주의를 원한다.寧要窮的社會主義不要富的資本主 )는 태도는 중국 사회주의의 현 단계를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중국은 신민주주의단계를 거쳐 무산계급이 집정하는 공고한 사 회주의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중국사회 내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모순은 階級鬪爭적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며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은 날 로 증가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력간의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1962년에 대약진운동의 수습책으로 이미 
黑猫白猫론을 주장, 공산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주의 생산력의 낙후성은 중국이 처한 사회주의 단계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놓여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紫陽의 정치보고를 통해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단순히 사회주의에 진입한 초기라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낙후된 생산력과 상품경제가 발전 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중국이 거쳐야할 특수한 역사적 시기라고 규정하고 이 시기는 장시간을 요한다고 말했다.
[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紅旗(1987 21), p25]
 
 등소평은 사회주의 본질이란 생산력의 해방, 생산력의 발전, 착취의 소멸, 극단적 격차의 제거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모두가 부유해지 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
社會主義的本質是解放生産力發展生産力消滅剝削消除兩極分化最終到達共同富裕)이라고 정의했다. 

② 4
項基本原則 堅持

등소평은 1982년 헌법 개정에서 자기의 이러한 지론을 수정헌법에 반영하였고 그 후 중국공산당 15차당대회는 堅持社會主義道路  堅持無産階級專政 堅持共産黨領導 堅持마르크스-레닌주의,毛澤東思想鄧小平理論 당장에 삽입했고 이어 16차당대회는 장쩌민의 3個代表重要思想 黨章 추가하였다.


등소평의 집권정치이론으로서의 사회주의
初級단계론은 등소평 등장이후의 중국의 정치상황에 적응하려는 책략적 성격을 지닌다. 즉 마르크스와 레닌의 社會主義론을 폐기하지 않고 생산력이 낙후된 중국현실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위한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단계를 구분함으로써 이후 변화된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외연을 확대하려는 折衷論이라고 볼 수 있다.        


등소평은 당내보수파의 도전을 제압하면서 중국의 발전에 필요한
生産力증대론에 대한 당내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였다. 그는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빈곤을 해소해야한다, 부유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부유는 전체인민의 공동부유이며 소수의 부유가 아니다, 양극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의 생산력논의 일부인
先富論 양극분화를 심화시키고 이를 용인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도 등소평은 중국혁명에서우경화에 경각심을 높여야겠지만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좌경적인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평화적 전복의 위험이 경제 분야에서 온다는 보수좌파의 공세를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등소평 이론의 발전과 진화

이러한 중국 측의 이데올로기
辨解 소위 중국특색사회주의로 포장되었으며 여기에 후에 詳述하겠지만 장쩌민 주석의 3개 대표이론이 추가되고 작금에는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당 이론으로 부상될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등소평 이론은 마르크스나 모택동의 지론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며 
善意로 해석하면 이론의 발전이지만 正統론에서 보면 異端이라 할 것이다.

 문혁시기에 모택동이 등소평을 주자파로 비판한 것은 이런 이단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등소평이 후계자로 내세운 장쩌민도 그의 3개 대표이론은 등소평의 프롤레타리아 독재(無産階級專政)에 대한 중대수정이 아닐 수 없다. 

장쩌민은 중국공산당이 국가선진화를 대표하고 선진문화를 대표하며 전체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이른바 3개 
代表論을 발표하고 이를 당장에 올렸는데 이는 中共당이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노선을 바꾸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이다. 

또 후진타오가 말하는 과학적 발전관은 생산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를 비판하면서 先富보다는 均富를 내세우고 인권과 環境親和적 발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등소평의 선부론, 장쩌민의 경제제일주의에 대한 수정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이후의 중국의 통치이데올로기는 장쩌민이 말하는 
與時俱進, 즉 시대의 흐름과 상황의 요구에 즉응하여 변화해가는 정치적 상징조작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택동,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에 이르기까지 현대 중국정치이론에서 불변하는 요소는 중국공산당이 중국혁명을 영도 한다는 공산당 領導론이다. 등소평은 중공당 영도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입장은 후계자 들에 의해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

공산당 영도 불가피론

 개혁과 개방은 장기간에 걸친 어렵고도 험난한 과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오직 견실한 공산당의 영도 하에서만이 정치적 안정과 전체인민의 단결을 유지할 수 있다.

 공산당은 공산주의의 실현을 최고의 강령으로 하는 정당이며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고 보호하는 수호자이다.

(3)
중국공산당은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아비판을 통해 보다 완벽을 추구하는 역사적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당도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부단한 
糾正과 개선을 통해 공산주의 실현을 향한 정확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의 영도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절대원칙이다. 등소평 이후의 중국정치이론은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의에 맞도록 당론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後述하겠지만 경제발전과 공산당 일당독제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은 성공의 역설이라고 부를 사태를 유발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등소평 치하에서 중국경제는 
溫飽단계에 진입, 국민들의 식생활을 해결하였고 장쩌민 주석치하에서는 小康 단계 에 진입,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태도를 갖추었으며 후진타오 주석은 全面的 小康社會실현을 목표로 경제발전에서 큰 성과 를 얻음으로 해서 공산당 영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중국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변화의 추동력이 됨으로 해서 소유제의 유형, 금융, 관리, 각종 격차를 낳음으로 해서 공산당 영도에 부담이 되는 도전으로 등장하고 이다.
    
         
나. 개혁개방이후의 중국의 대외정책 
辨解

戰爭可避論 정착

 개혁개방이후 중국외교정책에서 두드러진 특색은
毛澤東 이른바 戰爭不可避론을 戰爭可避론으로 수정한 것이다. 당초 등소평은 핵전력시대에 전쟁은 피할 수 없더라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지녔으나 미소관계의 변화를 지켜본 끝에 핵무장으로 인한 공포의 균형이 美蘇간에 유지되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중국의 발전이야말로 전쟁억지역량을 강화하는 길임을 역설하였다.


그는 앞으로 우발적 내지 국지적 전쟁은 발생할 수 있지만 강대국들이 개입하는 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동시에 그 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과 평화-전쟁 없는 상태-가 앞으로 70년 내지 100년 간 계속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러한 유리 한 국제환경을 활용, 중국의 현대화발전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택동이 지구상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면서 중공업건설과 군비확충을 강화함으로써 농민을 희생시키던 정세관과 사뭇 입장을 등소평은 밝히고 있다.

 즉 전쟁과 평화를 바라보는 그의 안목이 오늘의 중국현대화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韜光養晦, 有所作爲

 등소평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서방진영이 중국의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각종의 국제정치적 압력을 가해오는 위기상황 속에서 시국타개를 위한 20방침을 천명하였다. 

내용인즉 冷靜觀察, 穩住陳脚,(내외의 모든 격변의 상황에 태연하고 자기보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沈着應付, 韜光養晦, 有所作爲이다. 

이중에서도 등소평은 韜光養晦 有所作爲를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현대화건설기의 대외정책의 원리로 제시했다. 그는 명성과 재능 을 감추고 창끝을 들어내지 않으면서 힘을 길러 때를 기다리되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것 같은 꼭 해야 할 일에는 주저 없이 어떤 대가 를 치루더라도 당당히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는 모택동이 중국을 사회주의 혁명의 중심에 세우고 사회주의 깃발을 들고 제3세계의 선두에 서서 국제자본주의국가와 싸우겠다는 노선을 비판하고 중국의 현실에 맞는 대외노선을 정립한 것이다.

 이 당시 중국의 경제실력은 미국의 9분의   1,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주요자원의 1인당 평균보유량은 세계평균수준의   50%에도 미달한 형편이었음을 등소평은 직시한 것이다. 

그의 
戰爭可避論과 더불어 도광양회, 有所作爲론은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지도부의 和平崛起론으로 발전된다.   

 和平崛起 내지 和平發展

 중국의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제3,제4세대지도부는 중국의 경제발전의 결과에서 나오는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에 대처하는 외교전략으로 화평굴기론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자기들의 평화5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나라로 부터 침략을 당하지도 않으며 침략을 하지도 않고 오직 현대화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중국인민들의 물질적 생활향상에 전념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연간 300억 달러의 군비지출(미국은 895억 달러라고 지적)을 하면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서방측이 경계심을 늦출 까닭이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和平崛起에서 崛起를 빼고 화평발전으로 표현을 바꾸면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완화하려는 외교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금 중국위협론은 미국에서 오는 중국위협론과 일본에서 오는 중국위협론, 印度에서 오는 위협론 등으로 미국의 대중국 牽制網 형성에 연결되고 있다.  

주변국들에 대한 3 政策의 外交口號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가들(중국과 국경을 맞댄 인접국의 총수는 14개국임)을 순방하면서 安隣,  睦隣, 富隣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현대화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인접국가와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인접국 들과 화목하고 인접국들을 잘 살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동남아 외환위기 때 중국이 위안화를 고정시킨 것을 
富隣 정책의 가장 좋은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西藏工程,  東北工程을 보면 과연 중국3000년 역사에서 한번도 있어본 일이 없는 3린 구호가 중국외교의 위장술인지 아니면 주변국을 선무하기위 한 공작구호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외교심리전으로는 그럴듯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3.
與時俱進의 나라로서의 중국

 중국은 戰略書로서 三國志가 있고 세계를 변화의 실체로 보는 周易이 중국생활철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를 변신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쩌민도 그의 3개대표론을 발표하면서 중공당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나가야 한다(
與時俱進)고 강조했다. 


 모택동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적 모순해결에 대입 수정함으로써 모택동사상을 발전시켰다면 등소평은 모택동의 階級革命만능론 과 戰爭不可避論같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조적 해석을 실천을 통해 진리여부를 검증하자는 논리를 내세워 모택동 사상을 비판적으로 극 복하고 등소평 이론을 새롭게 정립, 당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장쩌민의 3개대표론

중국사회는 앞에서도 보아왔듯이 등소평 개혁이후 정치체제의 기반을 지탱해왔던 경제적 기반이 급변하였고 지방의 분권이 발전하고 있으며 농촌인민공사의 완전해체, 국유기업의 비중 축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의 충격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유형태의 문제, 특히 사유재산의 보호, 국유기업의 
株式會社화, 근대적 경영시스템의 변화는 새로운 이론적 創新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들은 지금까지 당 강령수정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중공의 전당대회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이론과 상품경제론(제12차 당 대회),사회주의시장경제론(제15차 당대회)과 같은 전환기적 과제를 당의 강령에 반영시켜 추진해왔다. 

2002년에 열린 제16차당대회는 후진타오를 당 총서기로 선출하면서 당 강령을 수정,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 동사상, 등소평 이론과 3개 대표중요사상을 자신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고 했다.3개대표론은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선진생산력의 발 전요구, 중국의 선진문화의 전진방향, 중국의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즉 선진생산력 대표이론은 중공당의 이론과  정책과 강령과 사업방침 등 생산관계의 상부구조가 생산력발전에 조응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주의원칙이 갖는 발전의 이념적 제약요소를 벗어날 구실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 선진문화대표론은 그 핵심이 중공당의 정책, 강령, 제 방침이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요구에 조응시키자는 것이다. 즉  도덕이 있고 문화가 있고 기율이 있는 중국공민을 양성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반 부패투쟁을 교육을 통해 강화해 나간다는 뜻이다. 

셋째로 전체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함은 모든 정책과 조치는 인민의 근본이익을 고려하고 각종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대중에게 절실한 정치, 경제 문화이익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통해 새롭게 부자가 된 신자본가계급(
新紅資)에게도 당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3
개대표론의 전 과정에 대해서는
江澤民, 三個代表論(北京:中央文獻出版社,2002)]
 
 이는 프롤레타리아독재(
無産階級專政)를 규정한 등소평 이론과 그에 앞선 당 강령과 마찰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현실의 필요에서 새로운 당 이론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공당은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자기변신을 꾀하면서 공산당 영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공당은 이 시기에  이르면 혁명정당이라기 보다는 집권당으로서의 자기보전이라는 현실적 요구을 수용하고 조응하는 자세로 변모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공산당의 전통이론의 맥락에서 볼 때 3개대표론은 그 혁명적 성격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장쩌민은 쩡칭홍의 도움을 얻어 2000년 2월 25일 광동성 가오저우(
高州)시 방문에서 처음으로 3개대표론을 언급하고 이 어 2001년 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한 7.1강화에서 민간기업인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혁명적 조치를 취하면서 당 제15기 6 차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3개대표론을 지지하는 당 기풍 건설강화 및 당 중앙결정이 채택되었다.


 이어 2002년 제16차당대회에서 공산당의 당 규약에 삽입되었다. 당 
總綱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 론의 당 발전에 대한 공헌을 열거한 뒤 장쩌민 동지의 3개대표 중요사상은 현 세계와 중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 인 강대한 이론무기라고 평가함으로써 장쩌민은 모택동, 등소평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이 연장선상에서 2004년 3월 전국인 민대표대회 제10기2차 총회는 장쩌민의 3개 대표 이론을 중국의 지도이념의 하나로 중국헌법전문 중에 삽입하였다.
[“
中國共産黨章程,”中國共産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文件編(北京: 人民出版社,2002)]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과 
和諧社會論

중국의 제4기지도자로 부상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을 밥을 먹을 수 있는 溫飽단계로 끌어 올린 鄧小平이나 최소한의 의식주문제를 해결, 小康시대의 문을 연 장쩌민 주석보다 더 어려운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후진타오가 지도하는 공산당은 더 이상 혁명정당이 아니고 집권정당이며 공산당 영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앞선 지도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각종 발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소해야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29년을 지나면서 이미 시장을 자유화했고 외국무역과 투자를 개방함으로써 지구적 규모의 경제력을 갖는 나라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 결과 현시점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지방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높은 불만, 환경 악화, 심각한 자원부족, 낙후된 금융시스템, 부적절한 의료보장체계, 안정을 잃은 농촌인구의 동요, 대규모의 도시화(urbanization on a massive scale), 사회적 불평등의 확산 등이다.

[John L. Thornton, " China's Leadership Gap", Foreign Affairs(november/december 2006),Vol 86 Number 6,pp133-140]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혁개방과정의 전 기간을 통해서 있어왔지만 지금과 다른 점은 국가가 변화를 장악할 능력의 크기보다 변화의 폭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4 8 30일 개최한당의 집권능력건설공작 세미나에서 당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경제제일주의와 발전제일주의를 인권을 신장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발전의 과학화, 양극화를 몰고 오는
先富론과 구별되는 均富을 내세우면서 階層 隔差 都農 隔差, 地域 隔差 줄이고 조화와 협력을 추진할 和諧社會 발표하고 있다.

[
和諧사회론은 16기 六中全會 코뮈니케(October 12, 2006)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었다. 柳世熙 編著, 현대중국정치론,(2005,博英社) p 91참조]

 앞으로 이 논리가 오는 10월의 17차공산당 대회에서 주석직의 연임과 함께 당 이론으로 확정되어 등소평, 장쩌민에 이어지는 지도자의 반열에 후진타오가 오르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후진타오의 현재의 문제 상항진단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책적 실적을 얼마나 쌓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공당의 반성은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의 경우 동서간의 격차는 한정된 
財源을 가지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지역을 먼저 발전시키자는 先富론에서 연유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 나타난  상황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단계에 이르렀다. 

예컨대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집중된 동부 연해지역과 중부, 서부내륙지역간의 1인당 GDP격차는 1978년의 100:67:56에서 2002년에는 100:53:37로 악화되었다. 

2003년 서부 
貴州省과 浙江省 간의 1인당 GDP격차는 5.6배이며 샹하이 와의 격차는 13배에 이른다.都農간의 격차는 중국의 공식통계상으로도 증명된다. 1978년 도시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44.3 ,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133.6 인데 2003년에는 도시는 8,472.2, 농민은 2,622.2원이다.
 

또 중국사회과학원이 밝히고 있는 지니계수도 2002 0.454 1992년의 0.282에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확대되어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
南開대학의 연구팀은 중국의 지니계수는 사실0.5를 넘어섰다고 분석하면서 지니계수가 0.4를 너머서면 계층대립 등 사회불안을 일으킬 정도로 빈부격차가 불균형한 상태에 들어갔음을 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都農隔差中國統計年鑑-2004’(北京中國統系出版社,2004) P.357 再引用]
[
지니계수는 유세희, 김인, 중국사회주의의 미래 : 문제와 전망”, 유세희 편 현대중국정치론(博英社 2005) P.337引用]

중국혁명에서 농촌과 농민은 공산당 집권의 기반이었는데 현 상황은 농민과 농촌의 피폐로서 공산당이 결국 농민과 농촌을 배신한 셈이다.

현재 소득격차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를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체응답자의 4분의 3이 소득격차의 확대가 심하다고 느끼고 격차확대의 주원인이 불법적인 치부나 분배불공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
3월에 실시된
東方早報 인터넷조사 結果 柳世熙 前揭書 p318 引用]

후진타오주석이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의 증가하는 욕망과 욕망달성 간에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즉 욕망곡선이 성취곡선을 계속 앞서가기 때문에 이 간극을 정부가 산출로서 채워 나가지 못한다면 사회적 불만과 공산당 영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공의 역설이 나오는 것이다.

4.
전망

중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與時俱進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에 묶이기 보다는 현실에 맞는 처방을 통해 생존과 번영을 유지해왔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해 사회주의를 국가발전의 대안으로 선택했고 사회주의를 이론 그대로가 아니라 중국현실에 적합하도록 이론을 발전시켰으며(모택동 사상) 사회주의가 갖는 발전제약요소를 실천을 통한 眞理檢證론을 내세워 止揚하면서 사회주의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이루었다.


혁명정당으로서의 사명이 사실상 종료되고 집권당의 입장에서 국정을 주도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계급정당론을 국민정당으로 변신, 경제발전이 몰고 온 사회적 변화를 당 이론으로 포섭함으로써 당 영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 공산당 집권이후의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정치의 실질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중국을 근대화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탈사회주의화 과정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특색사회주의나 시장사회주의는 사회주의로 포장된 개발독재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성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혁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과 상황변화에 대한 적응일 뿐 혁명은 아니라는 설이 있다.
[Harry Harding, China's Second Revolution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1987) cf.]

나는 등소평 이후의 개혁 개방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혁명이라는 견해를 지지한다.


현시점에서 중국경제는 앞으로도 2020년까지 8.5%에서 7.5%로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 그것은 ①30~40%의 높은 저축률과 외국자본유입을 통한 자본축적도시화의 진전과 인적자본투자, 경제개혁과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인구13억의 방대한 내수시장과 젊은 인구구성을 바탕으로 한 저임노동력,④공업화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발전의 여지가 많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이 추세대로 라면 앞으로 2025년경이며 GDP규모가 일본을 능가, 미국을 추격하는 제2의 경제대국이 되며 1인당 GDP도 중소득국가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애로사항도 적잖다. 우선 석유 전력 등 에너지자원과 철, , 알미늄 등 기초자원의 태부족, 심각한 물 부족과 환경오염, 빈부격차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정치개혁의 부진과 부정부패,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 등을 들 수 있다.
[
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李善同執筆),“經濟增長潛力和十一五2020年經濟增長前望”(課題報告, 2005.3; 趙全厚.馬洪范,2005]

후진타오 시대는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해결해야할 과제의 성격을 조명해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공산당 영도의 한계상황을 맞을 수 있다.

개발독재를 주도한 당의 노력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결과 새롭게 조성된 사회 각 분야의 모순, 외부세계의 중국경계론 등을 극복해야 할 도전에 당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금후의 전망이 결정될 것이다. 


경제면에서는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장담하는 베이징 컨센서스 파와 경착륙을 우려한 워싱턴 컨센서스 파간에 대립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아서 중국경제는 현재 안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인민생활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추론하건데 중국은 오늘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정치명제를 입증이나 하듯 심각한 부패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다. 

경제발전의 
動力이 拜金主義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 간부가 개입된 부정과 부패는 치유할 방도를 찾기 힘들 정도다. 독일의 사회학자 Max Weber는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병폐를 불러왔지만 항상 프로테스탄트윤리를 가치판단의 준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또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인 선거와 심판을 통한 부패의 응징 및 自己淨化능력을 가짐으로 해서 부패에 의한 체제와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당 영도이론에 입각하여 중국의 오늘과 내일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의 자기치유능력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極刑을 앞세운 처벌과 단속, 수시로 실시하는 정치교육을 통해 부정부패와 독선을 방지하려고 하지만 중국경제가 발전하고 그 연 장선상에서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당독재체제의 병폐에서 비롯되는 부패와 독선과 부정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계층 간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 
과 간의 관계에서도 일당독재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중국은 
一黨(공산당)優位 前提하에 권력을 분산하고 힘의 다원화를 실현할 정치제도로서의 연방제를 적극 모색해야할 단계에 도달한 것 같다.

현재 중국에는 중공당의 둘레에 중국농공민주당(의료, 위생, 수리방면의 학자 및 전문가중심),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대륙에 잔류한 국민당당원과 군정이사 및 자녀), 중국민주동맹(문교 과학계의 중상층 지식인),
中國民主建國會(상공업계 금융계인사), 중국민주촉진회(문교 과학기술계 및 중등학교 교사), 中國致公黨 (귀국화교와 그들의 권속), 九三學社 (과학기술계지식인), 대만민주자치동맹(대륙거주 臺灣省籍 동포) 8民主諸黨派 있다.


이들 잘
馴致 정치세력을 통일전선으로 묶으면서 中華合衆國(The United States of China)을 지향하는 정치발전이 조만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일당독재가 그 限界狀況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의 分散 多元化 불가피하며 민주화의 정치과정을 始動해야 하기 때문이다.

5.
한중관계의 과제

한중관계의 기조

한중관계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표현이 손색이 없을 만큼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만 볼 때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거니와 호혜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적용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범위 안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기를 꺼린다.

중국의 궁극적 목표가 사회주의 근대화의 완성 아닌 중화민족주의의 꿈, Pax Sinica를 이루겠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장쩌민
김대중 시대의 협력적 동반자관계(1999-2001)를 노무현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2004)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했다. ‘전면적이라는 의미는 경제, 문화,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군사안보까지를 포괄하자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아닌 한, 군사안보분야의 협력은 형식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
중국은 국가 간의 양자관계를단순수교선린우호관계동반자관계전통적 우호협력관계혈맹관계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여기에 동반자관계를 세분하여 전면적 동반자관계, 협력적 동반자관계, 건설적 동반자관계 등의 표현으로 다양화하면서 국가대 국가관계에 일정한 순위를 매기고 협력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태환,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2007(한울아카데미916) p170 참조]

현시점에서 양국관계는 경제적 호혜관계를 넘어서서 정치, 안보협력의 확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얼마만큼 고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호혜의 측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중장기적 차원에서 대 중국 경제적 편중 내지는 초보적 종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관계의 관건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다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
2005년 6월 18일 우쉬칭(Wu Shuqing) 전 북경대학 총장과 청언푸(Cheng Fu)중국해외경제이론연구협회 부회장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마가레트 대처 수상이 말하는 경제이론은 케인즈 이론을 신자유주의이론으 로 변형시킨 것으로서 규제완화주창, 시장근본주의 예찬, 사적 소유신화의 영속적 역할에 대한 긍정, 공유제 반대를 내용으로 하면서  지구적 자유화(Global Liberalization)를 강조하고 미국주도하의 자유경제를 옹호하고 신경제질서 수립을 반대하며 복지를 개별화하여 사회보장의 책 임을 정부에서 개인들에게로 옮기는 
福祉逆行정책이 Washington Consensus인데 이 정책과 노선을 따른 러시아와 동구의 개혁지도지침이 되었다. 그러나 Beijing Consensus는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도 Stagflation에 빠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구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Washington Consensus파를 비판한다]    


한편
韓中간의 政治的 善隣 수교를 시발로 부단히 진전되어 왔으며 현 단계는 최고지도자들의 상호방문, 국제현안에 대한 공동보조 등 일반적인 국가관계이상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협력을 한반도정책의 다른 한
으로 고수하는 상황 하에서는 정치적 善隣 내용, 범위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의 대북관계, 한국의 대미관계가 좀더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을 고려한다면 한중간의 정치적 선린관계는 확대심화의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안보협력은 정치적 선린보다 차원이 더 높고 주변정세와의 관계에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배타적 안보협력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한미,
중 관계의 변화나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진전여하에 따라서는 느슨한 형태의 안보협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양국간 협력 여지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려면

한중양국의 대통령이 합의, 발표한 한중간의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정치안보부분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중관계를 통일이후까지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협력 구도를 작성하고 관계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단기적 이해나 특정현안에만 집착하는 편중정책보다는 다각적인 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해 양국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좋건 싫건 간에 중국을 우회하여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그간 경제관계에만 편중되었던 양국관계, 중국을 단순히
輸出市場으로만 보려는 近視眼的 시각을 청산해야 한다.

특히 21세기 한중관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체제이념의 벽을 넘는 새 차원의 관계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대중정책과 대북정책의 연계와 분리

중국은 한반도 현안에 대해 적잖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 행사는 자금의 동북아 정책의 큰 틀에서 실리위주로 전개하기 때문에 대중정책을 반드시 북한문제해결에 연계시키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현재 구상하는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세를 섬세하게 분석하면서 연결할 것과 분리 대응하는 것을 준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후진타오 정권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 김정일 체제의 생존을 위한 대내외적 변신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위기관리자, 동북아 평화의 기여자로서 위상을 제고하려 할 것이다.

대미관계와 대중관계의 균형유지

중국은 한미간의 정치관계가 적어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아 배타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관계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자국의 개입확대여지를 적극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
안보적 독점구조의 변화 없이는 자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남한과의 안보협력의 여지를 부단히 모색하는 동시에 한반도 현안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주도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다.

현시점의 중미관계, 한미동맹구조 속에서 한국이 한미, 한중관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중관계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가 불가능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문제 개입에 있어 당사자 해결원칙을 곧잘 내세운다. 이는 첫째 북한의 일방적 지지요구를 회피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 설득, 압력,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는 한국, 미국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반도문제가 지나치게 국제화됨으로 해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외세의 개입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구체적인 현안에서 중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거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을 모면할 있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외교행태를 유념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적 난경을 회피하는 원칙으로 당사자 해결원칙의 활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

중국은 개혁개방이후의 경제발전을 딛고 서서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한 정치안보전략에 입각,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 등 제4세대지도부는 이런 면에서 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을 부강 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는 점진적 탈사회주의화에 성공한 개혁개방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후진타오가 오늘날 대표하는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혁명정당이 아닌 집권정당이며 중국의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당지배를 견지하기 위하여 다각적 공작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GDP 세계랭킹 12위위라고 하지만 지정학적 위치에서 보면 한국민족주의를 앞세운 주변국 정책보다는 오늘날 중국이 취하고 있는
韜光養晦 정책을 역이용, 국가적 실리와 안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언론인 Nicholas Kristof는 앞서 인용한 그의 저서에서중국이 한국과 관련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金日成 主席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변지역에 연고권을 주장하는 한국 내 여론이다.--- 한국의 영토회복주의(Irredentism)는 그 목적을 실현하지도 못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다른 외교 분쟁마저 옳다고 믿게 할 우려가 있다.---고구려사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주장은 억지이다. 마찬가지로  오래전 중국동북지방의 일부가 조상들의 땅이었다는 이유로 그곳이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모순이다. 故土를 회복하기 위해  국경을 변경하려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거대한 중국을 정면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중국과 국경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한국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처럼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맺는다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중국의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미국, 일본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안보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수 천년 간 중국과 공존하는데 성공한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국대국화시대의 한국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참고가 되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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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게 급한 것은 경선 룰 제정 아니다.

 

[한나라 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미치게 만들려면 급한 것은 경선 룰이 아니라 지지 세력의 저변확충이다]

   이영일 (전 3선 국회의원) 

강재섭 한나라 당 대표가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 룰을 졸지에 발표했다가 분당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논의는 현시점에서 
時利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선 현시점에서 여권이 대선후보를 정할 전망도, 가능성 마저도 보이지 않는 불투명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당인 열린 우리 당은 4분5열의 해체과정에 함입되어 있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로서 이명박, 박근혜 씨에 대한 지지가 유권자의 과반을 훨씬 넘어 여권이 후보를 내놓을 엄두를 내지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노무현대통령은 열린 우리 당을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명숙 전 총리, 이해찬 전 총리, 김혁규 전 경남지사 등을 대통령후보로 점찍어 두면서 이명박, 박근혜 간의 경선갈등을  이용, 한나라당의 분당을 적극 유도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국민지지미끼로 하는 정권재창출 전략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면서 경선정국을 주도해야 한다. 강재섭 대표가 서둘러야 할 일은 경선 룰이 아니라 분당을 막고 자당의 유력후보들을 여권의 공세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강재섭 대표가 서두르고 있는 경선 룰은 정치가 아닌 당무행정이다. 그는 자신의 대표직을 지키기 위해 경선 룰을 서둘러 발표했으나 그것은 결코 탁월한 선택이 아니다. 여당보다 앞서 야당이 대통령후보를 먼저 결정하는 일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죽음의 키스에 다름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점과 약점의 결합체이며 장점과 단점의 결합체이다. 약점과 단점을 극대화하고 강점과 장점을 약화시키면 어떤 강한 힘도 버틸 수 없는 것이다. 야당이 여당에 앞서 후보를 정하면 여당은 맞춤형 후보를 내세우면서 여당과 제3, 심지어 북한노동당의 힘까지를 동원하고 매스컴을 활용하여 야당후보의 강점을 , 장점을 약화시키고 단점과 약점을 극대화시켜 나가면 그 야당 대선후보는 본선을 목전에 두고
滿身瘡痍 몸으로 퇴진할 수도 있다.

강재섭 대표는 이런 가능성 까지를 내다보아야 하며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를 서둘러 정할 필요가 없다. 여당이 후보를 정할 때까지 느긋이 기다리면서 한나라당의 조직과 선전을 경선몰이를 통해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여권이 후보를 정할 때 까지 자당의 유력경선 주자들로 하여금 국민 속에 더 깊숙이 파고 들도록 지원하고 후보자들을 보호하고 당의 단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여당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경선 주자들만을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경선자료로 쓰거나 이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당후보가 정해지고 여야 간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상황이 도래할 때 까지 야당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당후보가 정해진 후에 야당은 경선을 실시, 유력자를 선출한다. 여권후보를 제압할 맞춤후보를 내놓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강재섭 대표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여당이 후보를 정할 때 까지 느긋하게 버티면서 자당의 세력 확충과 지지기반의 저변확대에 주력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예측이 빗나간 데서 오는 쇼크로 정신적 광란상태에 빠질 것이다.

경선 룰은 여당후보가 정해진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고 분단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지금 강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세이며 여기에 한나라당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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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와 통일문제

 

이 연설문은 2007 4 25일 한민족복지재단운영이사회 조찬모임에서 1시간 동안 행한 연설문 전문이며 이에 앞서 4 13일 상록포럼(매리어트호텔 센트랄시티에서도 同一 연설을 한 바 있음)  



21
세기와  통일문제

                이 영 일


1.시효 지난 콤플렉스를 버리고 주변 환경을 새롭게 보자

 21세기가 7년을 맞는 시점이다. 그러나 세기가 바뀐 지 7년이 지나고 있어도 우리는 20세기의 역사 속에서 그것에 의지하여 통일 상황을 예측하고 전망했던 관점과 시각을 크게 바꾸지 못하고 있거나 설령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내 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세기의 통일문제가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 무력통일을 획책하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적화통일 음모를 어떻게 막고 그들의 배후세 력의 친북지원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었다면 21세기의 통일문제는 20세기와는 정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지구최빈국으로 전락해버린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고 변화시켜야 우리의 통일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이후 20세기의 후반기를 다음 세 가지 콤플렉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식의 저변에 큰 자리를 잡고 
惰性화된 콤플렉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 약소국이라는 콤플렉스,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을 추구하고 있다는 콤플렉스, 그리고 주한미국의 주둔이라는 밀착지원(Close Deterrence)이 국가안보의 최선책이라는 대미의존콤플렉스가 그것이다.

[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약소국이 아니다]

21
세기에 접어든지 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조선시대처럼 약소국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모델을 본받자고 칭송하는 경제력 세계 11위의 국가로 성장했고 세계선진국클럽인 OECD 회원국이기도 하다. 

현시점에서 우리의 종합국력을 따져 보면 
@ 국토면적은 992만6000ha로 세계230국 중 110위에 지나지 않지만
@ 인구는 25위권(남북한 합치면 17위)에 속한다.

@ 원자력기술에 있어서는 약20개의 핵발전소를 보유한 세계 5위의 원자력강국이다. 36t
37t의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7,251t이상의 폐 핵연료와 흑연중수로 감속로를 보유하고 있다.

@ 조선선박기술은 세계1위이고 GDP도 2005년 9월 IMF의 공개 자료에서 세계랭킹 10위로 보고되고 있다. 

@ 국방비는 2005년도 224억달러로 세계8위수준이다. 영국정부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핵과 생화학을 제외한 현대전 군사력분야에서 세계150여국 중 제 6위로 발표하고 있다. 

@
자동차기술은 세계6위이지만 

@
인터넷이나 휴대폰은 세계1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약소국이 아니다. 그런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뇌리가운데는 아직도 가난콤플렉스가 살아있으며 새 세대보다는 기성세대 가운데 이 콤플렉스의 뿌리가 깊다.  

[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엿본다는 가정도 현실이 아니다]

또 우리는 20세기 중엽에 겪었던 북한의 무력침략과 그것에서 비롯된 간단없는 남북긴장과 갈등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는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남침 콤플렉스가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사뭇 달라졌다. 우리가 6.25동란의 전재복구를 갓 끝낸 1961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NP 87달러이었고 북한의 그것은 104달러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국력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1인당 소득에서 1,000달러를 넘어 20000달러 선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구 최빈국의 하나로 전락했다. 북한은 이제 무력남침보다는 자기 체제보존에 급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협력관계가 긴밀해질수록 북측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높아진다.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는 그의 최근 논문에서일 년에 3개월은 주민들이 외부의 식량지원이 없으면 굶는 나라, 그러나 연간 국방비가 GDP 대비 30%를 초과하며 1회에 3,000억 원이 소요되는 핵실험을 하는 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회만 되면 탈북을 꿈꾸는 나라,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사병들이 군량미 부족으로 눈 덮인 겨울 산에서 먹을 것을 찾아 해매며 민가에 내려가 약탈하지 않는 이상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 석유도 생산되지 않으며 벤츠자동차가 평양 시내에서 가장 흔한 차종인 나라, 평양에 거주하는 상위 1%의 핵심계층 23만여 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살림살이가 바닥 수준으로 비슷한 나라,

이것이 2007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모습이다.” 북한의 형편이 이러할 진데 우리가 남침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대할 수도, 유도할 수도 없고 평화통일을 위한 효과적인 북한지역관리방안을 강구할 수도 없게 된다.


[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의 안보관은 변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인구가 많다거나 땅이 넓은 대국은 있어도 조선시대처럼 무조건 섬겨야 할 대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국가들 간에 세력균형이 유지되고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패권질서가 출현하지 않는 한 우리의 자주영역은 나날이 커지게 되어있다.

지난 세기 우리는 경제와 안보의 양면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정세는 크게 변화했다. 

미국의 주적으로서의 소련과 공산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이후의 주변정세는 동서냉전시대와는 국제관계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제 지구상에는 정규전을 통해 미국에 맞설 국가는 없다. 국제정치의 용어로 미국을 상대할 대칭적 적은 존재할 수 없다. 오직 테러와 같은 비대칭적(asymmetric)적이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자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 군대를 밀착 주둔시키는 방식보다는 미국안보의 당면과제가 되어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동성 높고 유연성있는 군으로 미군의 편성과 배치와 기능을 재정립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지구최빈국으로 전락했고 북한의 남침을 응원할 우방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한미협력관계를 냉전시의 그 수준으로 유지해야 안보가 가능하다는 사고는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이제 한미관계는 일방적 의존으로부터 협력적 상호의존(Partnership)으로 협력의 양상을 바꿔나가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이번 한미 FTA 즉 KORUS FTA는 19세기말 한미수호조약 체결이후 최초로 한국이 미국을 대등한 입장에서 맞상대한 협상의 산물인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는 새 통일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과거와 같은 약소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보다 국력이나 영향력이 훨씬 강한 4국이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다는 지정학적 운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변국들의 패권갈등을 제어하면서 자주적으로 반패권(
反覇權)의 세력균형질서를 이끌어내기에는 아직도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우리의 이러한 역부족에서 오는 안보상의 불리(
不利)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맹외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중국이 패자(覇者)일 때 조선왕조는 중국에 대한 사대(事大)외교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도모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시대적 사대외교가 아니라 21세기형 동맹외교이다.

 이 점에서 한미동맹은 아직도 우리의 안전을 위한 동맹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래와 같은 편무적 의존형의 동맹이 아니라 상호간에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동맹이어야 한다. 이번 한미FTA타결은 매우 고무적인 사태진전이라 하겠다.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의식 속에 잔존하는 20세기의 콤플렉스를 완전히 걷어내고 21세기에 걸 맞는 태도와 정책을 정립, 추진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또 21세기의 변화된 현실을 우리의 정치생활 속에 내면화하고 이를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동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
韓流)는 결코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문화흥행이 아니다.

오늘의 한국을 의식하는 동아시아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류는 우리의 뚜렷한 문화정책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문화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머리가 21세기에 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내치외교를 21세기에 걸맞게 변화시키고 그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자세의 정립이 필요하다.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관점도 이런  견지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묶이거나 매여서는 더더구나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나라도, 약소국도 아니고 침략의 위협 앞에 떨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재통일이냐 새 통일이냐


이제 우리는 통일문제를 영어식표현으로 재통일(Reunification)로 표기하기에는 상황도 달라졌고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다.

분단이 없었던 그 옛날, 눈물 없던 때를 되찾겠다는 의미의 복고적 통일관념, 가고파적 통일 관념이 우리의 뇌리 속에 담겨있을 수 있으나 현재 남북한 간에는 회복할만한 과거가 모두 지워졌거나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過去志向적, 復古的 통일은 현실적으로 성립불가능하다.

功利的 견지에서도 통일이 민족생활에 있어서 현재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한 희망의 대명사라면 현 조건하에서 남북한을 단순히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의 통일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

GDP
에서 세계랭킹 11위의 남한과 150위 이하로 분류되는 북한을 물리적으로 재결합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만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없다. 

통일은 미래의 시간에 이루어져야할 과제임을 상기할 때 우리가 이룩할 통일은 정서적이거나 물리적 의미의 재통일보다는 오늘의 한반도위에 선진화된 한민족의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는 의미의 새 통일(New Unification)로 통일의 의미와 목표를 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통일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달성해야 할 통일을 이런 의미의 새 통일로 정의할  경우 당면한 통일과업은 현시점에서 지구 최빈국으로 전락한 북한을 변화시켜 21세기의 세계표준에 맞는 정상국가로 연착륙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북한의 실패한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동구라파 공산국가들의 경우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존 집권층인 공산당 간부들이 시장경제의 주역이 되어 개혁개방에 앞장섰고 중국이나 베트남도 개혁개방의 주체들이 모두 공산당 간부들이었다.

미국의 네오콘들이 대북정책의 기조를 김정일 정권의 제거를 겨냥하는 정권교체(regime change)에 두었다가 이를 정권의 변형(regime transformation)으로 바꾸고 이제는 북핵문제에 관한 2.13합의이후 정권의 관리와 변화유도에 역점을 두는 정권관리 (regime management)로 전환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다. 동서독의  경우 동독의 연착륙을 지원하지 않고 바로 흡수통일을 추진한 결과 
西獨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가중되었고 동독인들에는 통일의 환멸과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이 갖는 경제력은 북한 재건을 독자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역량이 모자란다. 한국이 중심이 된 대북 지원  Consortium을 구성, 북한경제재건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전망에서 예상 가능한 통일은 오늘의 한반도위에 남북한이  공히 잘사는 상태에서 만나는 통일, 즉 새 통일의 비전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노력이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한 대전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에로의 전환일 것이다.      

3.한반도 통일추진의 실천적 기반은 무엇인가
  
   [통일추진의 법적 근거는 불명]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사실관계에서 보면 한반도의 통일 주체는 비록 남북한으로 갈리어 있지만 오늘의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한민족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보면 한반도를 남북한으로 갈린 한민족이 주체가 되어 통일되어야 할 공간이라고 규정한 법적 근거는 없다.

日帝 대한제국을 강압적으로 자국에 합병시킨 이래 통일의 源泉國家 또는 총괄국가(Gesamt Staat)로서 대한제국이 한일합병이전에 누리던 영토와 권한을 한민족이 통째로 맡아 행사한 경험이 없이 오늘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법의 세계에서는 대한제국의 法統Legitimacy)이 그대로 오늘의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민족에게 인계되었다고 인정할 법적 근거가 불명하다. 

물론 카이로, 포츠담선언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독립을 부여하자는 연합국 수뇌들의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처리구상, 그리고 유엔감시위원단의 선거 감시 하에서 실시된 총선거로 단일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유엔총회결의가 한반도를 한민족의 통일공간을 긍정하는 국제적 합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나 결의도 동서냉전의 확산으로 분단질서가 고착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했다.
 

우리는 한일기본조약체결과정에서 대한제국의 헌법적 부활을 기대할 기회를 가졌었다. 

즉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이 
源泉無效Originally null and void)이었음을  국제사회에 공인시켜야 했다. 그러나 법의 논리 보다는 한일수교라는 정치적 필요에 쫓겨 원천 무효 아닌 이 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를 받아들임으로써 통일의 총괄국가로서의 대한제국의 헌법적 부활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일본으로부터의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의 차관도입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켰다. 
 
 [유엔동시가입으로 두 개의 한국 현실화] 

오늘날 남북한은 다같이 주권국가(Nation state)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유엔회원국이 되었고 대외관계에서도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1970년 이래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또 남북한 간에는 40년 가까이 비록 부침과 단절을 거듭하면서도 정치적 수준의 대화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한반도가 한민족의 통일공간임을 과시할 가등기(
假登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비록 일방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3조만이 한반도통일의 법적 근거로 살아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은 실효적인 조항이라기보다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해석하지만 그러나 탈북자를 대한민국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헌법3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때 결코 선언적인 규정 아닌
實效的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일부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헌법3조를 비현실적 규정이라 하여 개헌을 통해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최근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대북정책의 기조변경을 검토하면서 헌법3조의 개정을 거론하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여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휴전선이 남북을 가르는 국경선으로 바뀐다]

 앞으로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치된다면 남북을 가르는 군사적 의미의 잠정 경계선인 휴전선이 평화선으로 바뀌겠지만 이는 구체적으로는 휴전선이 남북한을 항구적으로 가르는 국경선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한반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태도는 북한이 붕괴하거나 와해될 경우 자동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룩되도록 인정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북한정권이 와해될  경우 한국이 통일을 위해 북한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반대하고 북한지역을 국제관리 하에 두면서 북한처리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면 미국은 북한의 핵 제거를 명분으로 군사적 점령을 검토할 것이며 중국은 북한에 투자되어 있는 자국의 재산보호와 전통적인 안보 관념 즉 북한은 중국안보의 입술이며 중국은 이(
)라는 순치관계론에 입각, 북한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런 상황을 가상한 개입명분축적이라는 설도 있다.
 
   [통일의 실천적 기반 강화해야]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통일문제를 현시점에서 냉정히 검토할 때 우리의 통일을 위한 실천적 기반은 법보다는 남북대화와 교류협 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한민족주도하에 이루러져야 한다는 것을 공인하게 만들어 나가고 실적을 쌓아야  한다. 

올림픽 경기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한다거나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서 이산가족의 재회 내지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관계에서 통일노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감을 비축하는 방도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운영, 철도연결 등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의 주인이 한민족임을 굳혀가는 의미 있는 실적이 될 것이다.

4.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문제

     [가장 오래된 휴전협정]

한국의 휴전협정은 국제법이 생긴 이래 가장 오랜 휴전협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통상 휴전협정은 협정체결 후 수년 내에 전쟁상태를 법률적으로 종결시키는 
講和條約 내지 평화협정으로 대치된다. 

그러나 한국의 휴전협정은 54년 동안 새로운 협정에 의해 대치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휴전협정이 되고 있다.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기회였으나 한반도휴전협정은 통일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협정으로  대치될 수 없는 당시의 사정 때문에 정치적 수준의 새로운 협정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통일문제는 유엔에서 다루기로 함으로써 제네바회담 은 아무 진전 없이 끝났다. 


    [휴전협정의 변질과 부담]

 그러나 현재 휴전협정은 아직도 명칭은 그대로이며 휴전선도 있지만 엄격한 의미의 휴전협정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미국과 중국은 휴전협정에 서명하고 있음으로 해서 한반도에서는 문서상, 법률상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휴전체제를 그대로 둔 채 양자관계를 정상화했다.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수교15년을 맞고 있다. 현재 7개국으로 구상되었던 휴전감시단도 북한 측의 요구로 이미 철수했고
停戰委 비서장 회의도 북측의 거부로 열리지 않고 있으며 다만 판문점 관리를 유엔군 사령부가 맡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의 휴전협정은 남북한 관계에서는 휴전체제를 뒷받침하는 국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 전쟁상태를 법률적으로 종결짓는 평화협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남북한 간에는 적잖은 부담과 불편이 따르고 있다. 

한국은 GNP의 3%이상이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GNP의 30%이상이 군사비로 쓰이고 있다. 군사적 견지에 서는 북한군은 남한군의 주적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법률상 북한군은 주적에 속한다. 이것의 
도 마찬가지이다. 

남북한 국민이 상대방 당국의 허가 없이 휴전선을 넘으면 간첩죄가 적용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면 간첩죄 아닌 여권미소지죄나 무비자 입국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협상주제로서의 휴전협정] 

그러나 2006년 11월 18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핵 폐기에 동의한다면 한반도에 서 전쟁상태를 법률적으로 종결짓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반도 휴전체제의 운명이 국제협상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2007년 2월 13일의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의 폐기를 향한 단계적 조치구상이 마련되어 있지만 휴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업 이 구체화되려면 6자회담의 실무 작업분회에서 논의가 좀더 진전되고 핵 폐기절차가 진행되는 정도를 지켜 보아야겠지만 2.13합의가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얽매는 효과(Lock-in Effect)에 맞물려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거론되다가 시들해지는 과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만이 해결책이다]
 
이 과제의 열쇄는 북한 측이 핵문제를 과연 6자회담의 요구대로 수용실천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이냐 여부에 달려있다. 

지금 북한의 핵정책을 놓고 상반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핵 폐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질  경우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견해와 북한은 어느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아직까지 이 상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옳은 견해인지를 확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북한의 핵 폐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2.13합의는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임과 동시에 6자간의 합의라는 점이다. 이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북한이 감당할 부담은 북한이 현재까지 감당했던 부담보다는 훨씬 심각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Lock-in
žEffect가 결렬되었을 때는 전쟁까지 각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엔제재 1718호가 보다 강력히 북한에 적용되고 중국도 북  관계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이익과 포기하는 이익을 교량 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핵보유이익보다는 포기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 것이며 따라서 북 핵은 대미협상수단이상의 의의를 갖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우선 북한은 핵 실험을 감행,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일방적으로 깨트렸다. 

한국의 안보부담을 증가시킴은 물론 한국의 핵무장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한국은 북한보다 더 신속히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북한은 
核戰場(Theatre nuclear)이기에는 국토가 협소하여 핵 선제공격을 받은 후 보복공격을 단행할 전략적 종심(縱深)없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핵을 보유함으로 해서 핵공격을 받을 구실만 제공하게 된다. 

또 핵확산방지에 역행함으로써 국제적 제재만 불러온다.(유엔안보리 결의 1718).

 주지되는 바이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이룩한 경제발전, 산업발전, 과학발전의 결과가 아니다.

전체인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 암(
)시장에서 고가로 매입한 핵기술로 추진되고 시도된 핵실험이었다.

북한 핵이 대량살상무기로 확고히 자리를 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 , 기술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추가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아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한 관계에서 6.15선언을 무효화시켰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핵무장으로 치닫는 북한비핵화를 지향하는 한국은 이제 안보체계마저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단계가 높건 낮건 간에 서로 연합(Commonwealth 또는 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l Government)으로 묶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더욱이 유엔의 제재가 계속되는 한 인도적 차원 이외의 남북교류협력도 어려워졌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현시점에서 동의하고 한국과 중국이 중재하는 선에서 핵 폐기에 합의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되면 이 합의의 연장선에서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의 효과] 

한반도 비핵화의 결과로 한국의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치되면 휴전선은 남북한의 평화선 즉 국경선으로 바뀌고 남북한 관계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정상화되고 양자간에 전쟁상태는 법률적으로 종결된다. 

이런 상태의 도래는 평화통일의 기회도 되고 분단고정화의 전기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의 목적을 지닌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과정을 서둘러 개시해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할 분단국가임을 국제사회에 공인 시키기 위한 초기조치로 남북한 관계를 연합단계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즉 한반도가 한민족의 통일 공간임을 입증할 이른바 가등기(
假登記)를 해놓자는 것이다. 

이 바탕위에서 한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에 연착륙하도록 북한산업 재건Consortium을 구성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구, 공존공영의 남북한관계를 유도해내야 한다. 

비록 이 과정이 오랜 시일을 요하더라도 남북한이 잘사는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새 통일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2.13합의와 그에 선행한 9.19합의 등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5.재고되어야 할 우려들

     [탈북 러시가 일어날 것이다?]

 북한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하여 정권붕괴현상이 일어날  경우 수많은 난민이 중국이나 남한 또는 일본으로 빠져나오는 난민러시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공산권의 변화 동향을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듣는 이야기다. 

중국당국도 이런 견해를 비공식적으로는 긍정한다. 일본의  경우 북한난민유입에 대처할 비상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은 극소하며 설령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대거 집단탈북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가족제도 역시 집단탈북의 제약요건이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탈북도 정치적 탈북보다는 경제난민의 성격이 강한  점으로 미루어 체제붕괴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결합될  경우 탈북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동구라파의  경우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체제변혁이었기  때문에 일부 강경세력들은 자신의 과오  때문에 망명을 시도할 것이지만 집단적인 국외탈출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지국최빈국으로 만든 현 집권 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이 그들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 붕괴를 두려워 하거나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정상화까지를 내다보면서 2.13합의를 도출한 것은 대북정책 대안으로서의 북한정권교체론이 약화되고 정권생존전략으로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정권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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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만이 통일의 길을 연다

 

한반도 비핵화만이 통일의 길을 연다.
(
월간
憲政誌 2007 1월 호)
                         
          이   영   일

 북한은 6.15선언을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이 아닌 한국내정에 간섭하는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 

금년 1 1일 북한은 그들의 공동사설형식의 신년사를 통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측의 보수반동세력이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고 재집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뛰고 있다고 비난하고 특히 지난 4일에는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한나라당 재집권은 남조선 내부문제만이 아니다면서통일운동단체들이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하여 (중략) 남조선에서 반보수 대연합을 결성, 친미반동 보수 세력을 짓부수라고 선동했다.

북한은 이처럼 6.15선언을 들먹이면서 전례 없이 남한 내정에 간섭해 오고 있는데 이 추세를 방치하면 조만간 6.15선언의 우리끼리를 명분으로 한국이 북한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 

현재 북측이 내세우는 6.15선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평양회담 후 국민들에게 밝힌 선언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김 전 대통령은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고 김정일 위원장은 통일 후에도 미군의 한국주둔을 양해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북한도 중국처럼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평화와 통일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6.15선언은 이런 정치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김대중 씨가 말 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주변국가들 간에 합의된 동북아 안보의 관건적 과제다. 그러나 북한은 핵 실험을 감행,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일방적으로 깨트렸다. 

동시에 그들은 중국의 지도층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권면했던 개혁개방은 거부하고 만류했던 핵실험을 단행하여 그 성공을 전체 인민의 대축제로 환호하고 있다. 지금 북한의 지향은 핵 포기가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대우받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에 유지되어온 군사균형을 깨트렸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안보상황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하였다.

북한은 핵전장터(Theatre nuclear)이기에는 국토가 협소하여 핵 선제공격을 받은 후 보복공격을 단행할 전략적 종심(
縱深)없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핵을 보유함으로 해서 핵공격을 받을 구실만 제공하게 된다. 또 핵확산방지에 역행함으로써 국제적 제재만 불러온다.(유엔안보리 결의 1718).

주지되는 바이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이룩한 경제발전, 산업발전, 과학발전의 결과가 아니다. 전체인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 암(
)시장에서 고가로 매입한 핵기술로 추진되고 시도된 핵실험이었다. 북한 핵이 대량살상무기로 확고히 자리를 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 , 기술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아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한 관계에서 6.15선언을 무효화시켰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핵무장으로 치닫는 북한비핵화를 지향하는 한국은 이제 안보체계마저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단계가 높건 낮건 간에 서로 연합(Commonwealth 또는 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l Government)으로 묶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더욱이 유엔의 제재가 계속되는 한 인도적 차원 이외의 남북교류협력도 어려워졌다. 한국은 또 작년 10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본 바와 같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으로 미국이 이 땅에서 빼내간 핵 무기에 다시 의존하지 않고는 북한의 핵 공갈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변화로 6.15선언은 사문화되었다. 

이제 정부는 존재이유를 잃은 6.15선언의 폐기를 공식화해야 한다. 북한이 남한의 친북세력을 앞세워 북한의 핵우산이라도 수용하여 전쟁을 막고 평화를 누리자고 떠들 꼬투리도 없애고 북측이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끼여 드는 내정간섭의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6.15선언의 폐기를 서둘러 공식화해야한다. DJ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그 용도가 오래전에 끝나버린 6.15선언을 북한이 더 이상 악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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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공조로 북한 핵 폐기를 촉진하자 

 

한중공조로 북한 핵 폐기를 촉진하자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안보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우선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군사균형이 붕괴되고 중국이 이 지역에서 누리던 핵독점질서도 깨졌다. 


일본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 폐기가 외교적 방법에 의해 해결될 전망이 없을  경우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서두르게 되고 한국 역시 미국 등 핵보유강대국들이 외교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설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유발할 위험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되어 왔던 평화통일의 꿈을 빼앗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조국통일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이 도발한 1950년대의 6.25동란에서 동족간의 처절한 유혈참극을 겪은 후부터  앞으로는 남북한 간에는 더 이상 통일의 수단으로 전쟁이나 무력수단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조국통일은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연방(
英聯邦)(The British Commonwealth)처럼 남북한을 느슨하게 묶는 협력의 길을 걷다가 영연방보다는 협력의 강도를 심화시킨 국가연합 (Confederation)으로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단계에서 상호간에 신뢰가 축적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연방정부 (Federal State)를 구성하고 마지막 단계에 자유총선거를 통한 단일의 통일정부를 이룬다는 접근방식이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정부의 평화통일 4단계접근방식이나 김대중의 소위 3단계 통일방안도 모두 이러한 접근방식에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이러한 통일접근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핵무장의 길을 걷는  북한과 인권을 존중하고 비핵화의 길을 걸으면서 시장경제를 통해 세계11위의 경제력을 갖게 된 한국을 하나의 울타리에 묶는 다는  것은 그것이 느슨하건 단단하건 간에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형성에 대한 이념적 기초가 다른데다가 국가안보방식마저 근본적으로 달라진 남북한을 하나의 연합이나 연방으로 묶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에 핵이 없는 상태 하에서라도 연합이나 연방을 실시할  경우 남북한관계는 2인(
)3각()체제로 되어 함께 서지도 못하고 넘어질 판인데 여기에 반인권핵무장체제(反人權核武裝體制)와 인 권존중비핵화체제(人權尊重非核化體制)를 하나의 통일국가로 묶는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김정일 간에 합의된 이른바 6.15선언은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기반위에서 성립된 것이며 선언 제2항은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간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보고 통일은 이 방향에서 추진하자는 것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자행한 순간 이 조항과 6.15선언은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북한의 핵은 유엔 상임이사국들의 공인된 핵 처럼 핵 무력행사가 국민수준의 동의나 국제여론에서 통제되는 핵이 아닌 김정일 개인의 집권유지수단인 점에서 더욱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 


또 평화운동에서 강조하는 평화는 반전, 반핵을 핵심개념으로 하는데 이른바 남한의 진보세력과 환경운동가들은 전라북도의 부안군수가 추 진한 원자력발전소 유치운동까지를 반핵의 이름으로 저지투쟁을 벌여 주민폭력사태를 일으켰다. 그들의 북 핵에 대한 금후의 태도를 주의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중국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 없다. 우선 중국은 자체의 핵무장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의 한  축이 되어왔는데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의 핵 독점적 지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의 핵무장을 부채질 할 명분이 됨으로  해서 주변의 안보상황을 극도의 불안 속에 빠트렸다. 

중국이 추구하는 화평굴기(
和平崛起)노선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만류하면서 북한정권의 존속에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해 왔고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권고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동맹국으로서의 중국의 충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폐쇄주의와 핵개발을 강행하고 말았다.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 대북제재 결의에 두 차례나 찬표를 던진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당과 군부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웅변한다.

 이제 한국과 중국 앞에 나서는 당면긴급과제는 하루속히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평화통일의 길을 트기 위해,  중국은 자국발전의 주요여건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서로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 다.

 

 지금까지 유엔의 제재결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실례가 적다는 비관론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비록 주민들이 그간 어려운 고통을 많이 감내해 왔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놓여있는 지경학적 위치에서 보건데 주변국들이 돕지 않는다면 유엔제재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회교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유대를 통한 국제지원을 얻어낼 수도 없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자체가 이룩한 경제발전의 결과도 아니고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의 산물도 아니다. 전체인민의 배고픔과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위에서, 지구최빈국이라는 열악한 경제 환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이 북 핵 폐기를 실효 없는 6자회담이나 미국의 대북정책변화에만 내맡기는 자세를 넘어서서 유엔의 제재결의를 액면 대로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없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6자회담도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공조하면서 유엔헌장 103조가 헌장상의 의무와 그 밖의 어떤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저촉하는 경우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규정을 상기하면서 유엔의 제재결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북 핵 폐기를 위 한 한중 공조의 필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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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해결의 길은 유엔제재결의의 성실한 이행뿐이다

 

유엔제재결의의 성실이행만이 북핵을 해결한다.


이글은 2006 11 2 ASEM연구원이 주최한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가 발표한 발언전문 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오늘의 북한을 보는 세계 각국의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7월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실시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서구인들에게는 1995년 이래 인도적 지원대상국이었다. 북한이 1995년 엄청난 자연재해로 유엔에 식량과 의료지원을 호소해 왔을 때 세계식량기구(WFP)는 말 할 것도 없고 미국,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일본 등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북한 지원에 나섰고 한국에서도 정부수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50여개의 NGO단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지원을 펼쳤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북한은 1999년부터 수백만의 아사자(
餓死者)를 냈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작년 5월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인도주의(人道主義)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해 온 세계 각국의 NGO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대북지원은 인도지원 단계를 넘어 개발협력단계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면서 금년부터는 북한의 산업재건을 목표로 개발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핵실험은 NGO 기부자들을 없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개발협력의 꿈은 북한의 핵 포기이후의 과제로 밀려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수준의 지원도 납세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게 되었고 국내외(
國內外)의 NGO들도 寄附者(Donor)를 모으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북한지원에 앞장섰던 교회들에서 헌금(獻金)이 심각히 줄어들었으며 또 지금까지 북한지원에 앞장섰던 국내외 NGO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사태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
외부침략을 막기 위한 핵개발이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자체가 이룩한 경제발전의 결과도 아니고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의 산물도 아니다. 전체인민의 배고픔과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위에서, 지구최빈국이라는 열악한 경제 환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외부로부터의 침략위협을 막아 내야할 절박한 상황 때문에 핵개발이 착수된 것도 아니다. 물론 북한은 미국의 압살정책에 대한 억지수단 으로 핵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오늘의 세계에서 만성적인 빈곤국가인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나라는 없다. 북한에는 이라크처럼 전후복구를 감당할 지하자원도 없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누차 강조하고 다짐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이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인류공동의 염원을 명분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금융, 무역 면에서 제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나는 미
북 兩者회담을 반대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북한의 핵은 미국과 북한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와도 직접 관계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관련당사자들이 모인 6자회담에서 마땅히 논의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만약 미국과 북한 간에 양자회담이 열린다면 정치심리전면에서 한국은 정신적인 Panic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국은 반세기전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서 시장경제와 개방사회의 이점을 살려 오늘날 GDP세계랭킹 11위의 국가로 성장했는데 북한은 그 정반대의 길을 걸어 지구최빈국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 간에 양자회담이 열린다면 세계의 관중석에서는 시장경제에 성공한 한국보다는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이 마치 한반도의 현재를 대변하는 것처럼 투영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국민들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고 한국도 핵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에 점화할 우려가 있다. 

셋째로 미 북 양자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은 전 세계의 반미여론과 약자동정(
弱者同情)론을 등에 업고 미국에 일방적 양보만을 계속 요구할 것이고 미국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국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북한자체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려 들 것이다. 핵 포기 아닌 핵보유의 명분만을 얻게 될 것이다.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북한의 진의가운데는 이러한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견지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해결방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햇볕정책 ,포용정책은 핵실험으로 끝장났다]

현재 북핵문제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이른바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이나 포용정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은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협력과 화해로 유도하는데 주효한 정책이다. 한국의 경우에서도 북한정권의 목표가 경제재건에 있었다면, 또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적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었다면 북한에 대한 한국의 햇볕정책은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한국은 1998년 이래 약 7조 4천억 원 상당의 대북지원을 했지만 북한 경제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 세계가 원치 않는 핵실험을 낳고 말았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은 이론상 틀린 정책은 아니었지만 정책을 적용받을 상대방을 잘못 선정한 데 문제가 있었다. 북한은 항상
强盛大國 先軍政治 부르짖었을 뿐 개혁이나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중국식의 개혁개방의 성과를 칭찬하면서도 자기들은 그 노선을 벤치마킹하지 않고조선식 사회주의를 발전시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햇볕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善意 말해서 김대중 씨 개인의 희망론(wishful thinking)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이를 승계한 노무현정권의 포용정책은 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으며 핵개발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 핵실험은 민족공조나우리끼리하는 표현의 허구성 기만성을 입증했다. 핵실험의 가장 큰 희생자는 한국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북 핵 대책은 민족공조 아닌 한미공조, 국제공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한미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길 뿐이다.

[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유엔의 제재결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실례가 적다는 비관론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비록 북한주민들이 그간 어려운 고통을 많이 감내해 왔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놓여있는 지경학적 위치에서 보건데 주변국들이 돕지 않는다면 유엔제재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회교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유대를 통한 국제지원을 얻어낼 수도 없다. 유엔제재에 중국에 소극적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그 예상은 정확치 않다. 우선 중국은 유엔제재결의안에 찬성하였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의 당과 군이 크게 분노했고 그 분노가 해소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누리던 핵독점체제가 깨졌고 일본의 핵무장여론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유엔헌장 103조가 헌장상의 의무와 그 밖의 어떤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저촉하는 경우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규정을 상기하면서 유엔의 제재결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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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계가 응수해야 할 동북공정의 도전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동북공정(
東北工程)이 또다시 한중간의 갈등의 불씨로 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 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 系列硏究工程)이라는 제목 하에 조선반도 형세변화가 동북지구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부제로 2002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북공정이 그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한국고대사(古代史)의  내용을 심각히 왜곡 해석하는 내용물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중심연구대상으로 고구려로 설정하고 고구려의 성립과 흥망성쇠과정을 분석하여 고구려에 관련된 사실(史實)들을 정치적 목적에 맞도록 짜 깁기 하고 재포장하여 중국역사의 일부로 개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중국학계는 198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당연히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로 보지 않았고 다만 만주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학자들을 비롯한 일부학자들이일사양용론(
一史兩用論)’, 즉 고구려사를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피력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중국은 자국을통일적 다민족국가로 정의(定義), 이념화하면서 고구려사 전체를 중국사의 일부로 바꾸는 주장들을 제기해 오다가 이제는 동북공정을 통해 이를 정설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동북공정은 50건의 연구 성과를 책으로 펴냈고 최근 출간된 것은 발해국사(
渤海國史)를 비롯한 7건이다.특히 변강사지(邊疆史地)연구센터는 고구려와 발해는 물론 고조선과 부여까지를 중국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 논문가운데는고대 중국의 영토가 한강(漢江)이북까지 확대됐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의 일부 사학자들이 한중 양국에 걸친 고대사를 심도있게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간의 통설과 다른 연구결과가 나와 새로운 학설로 내놓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자 개인의 학문연구이기 때문에 반론은 제기할 수 있을 뿐 시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연구가 설사 정부의 연구비보조를 얻었드라도 학문연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국가에서의 연구라면 그것역시 학자개인의 소론으 로 보아 넘길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정부는 자국 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적 필요에서 특정분야의 진위나 정부(
正否)를 가리기 위해 연구를 학계에 위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은 두 가지 면에서 한국 측의 경계심과 비판적 대응을 유발한다. 우선 동북공정연구는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조선반도 형세변화의 동북지구 안정에 대한 충격'이라는 문건이 시사하듯 중국정부가 자국내의 소수민족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우는통일된 다민족국가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치적 연구 사업이라는 점이다. 현재 중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나 그들의 모국(母國)은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고 중국보다 잘 사는 모국을 가진 소수민족은 조선족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히 고구려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중국은 지금까지 많은 부문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학문의 자유를 완전 보장하는 국가는 아니다.국가연구기관에 종속된  학자들은 주어진 목표에 적실(
適實)히 복무하는 도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는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과학적 규명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맞도록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거나 짜깁기 하는 수준을  탈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 측의 동북공정이 현재로서는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장단기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예상한다.즉 단기적으로는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동북아 정세변화를 내다보면서 패권의식을 잠재화하고 있는 중국의 금후의 역할설정을 위한 사료를 정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상황변동이 중국의 국익과 충돌할 경우 한반도사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명분을 쌓아놓자는 것으로 본다.

이 점과 관련하여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의 쑹청유(
宋成有)교수가 자기도 저자의 한 사람인 중한관계사(中韓關係史)에서고구려는 신라, 백제와 함께 삼국시대의 한국역사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베이징대 역사학과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현재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고, 역사를 현실에 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갈파한 것은 학자적 양심을 반영한 주장임과 동시에 오늘의 동북공정의현주소를 적절히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연구는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항의를 일으킬 단계에까지는 와 있지 않다.왜냐하면 일부 중국학자들의 연구는 그것이 아직 중국정부의 한반도정책으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상태는 다만 정부수준에서 주목하고 경계해야할 사안은 되지만 외교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학자들의 연구는 정책화되는 수도 있지만 상황이 맞지않을 경우 영구히 사장(
死藏)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문적으로 날조되거나 짜깁기 된 연구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문서나 출토품을 통한 고증 등-된 심도 있는 정론(正論)이 나올 경우 곧바로 용도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북공정이 마감된 이후 중국정부가 이들 연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아직 최종결론도 ,정책화도 되기 전에 중국정부가 마치 우리의 고대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속단, 정부의 강력대응만을 촉구하는 것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수순이 아니다. 특히 역사의 진위를 다투는 문제를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인방(
)을 상대로 외교대결을 벌일 문제일수록 우리는 항상 가능한 것과 바람직한 것을 준별하면서 가능한 것의 누적을 통해 바람직한 것을  달성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견지해야할 자세는 우리 학자들, 특히 국사학자들과 국제정치 및 외교사 전문 학자들이 서로 제휴하고 앞장서서 동북공정의 허구성, 부실성을 세밀히 연구, 분석하면서 세계 학계의 지지와 공감을 살 수 있는 객관 타당한 사실을 내놓는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 동북공정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가 대응의 일차적 책임을 맡도록 하고 우리 학계의 수준 높은 사실규명과 고증된 자료를 통해 중국학자들의 주장을 하나씩 논파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은 중국정부에 대한 외교적 항의에 앞서 한국학계가 일부 중국학계의 도전을 잘 극복하도록 필요한 연구 지원을 강화하라는 것이어야 한다. 제1차 동북공정 파동(2004년)의 대응책으로 고구려사 연구재단을 발족시킨 정부가 차제에 범위를 넓혀 동북아역사연구재단으로 확장 개편한다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한 조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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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내일신문 06/09/11이영일칼럼에 약간 수정된 내용으로 게재된 글입니다

대타협의 정치로 국론분열의 위기를 타개하자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이 영 일

 지금 정국은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져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국론분열은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통권)의 환수를 주장함으로써 6.25이후 지난 50년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해 온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사실상 해체하려고 시도한데서 비롯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주어진 전작통권을 한국이 환수할 때가 되었으며 작전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요,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면서 전작통권 환수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한국안보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안보현실을 잘 아는 전직 국방장관들을 비롯한 예비역장교들과 안보 전문가들은 현 정권의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한국이 그것에 의거하여 평화를 누렸던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시기, 상황의 어느 모로 보나 한국의 안보보험, 전쟁억제장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한다. 
 사실 한미연합사체제는 지난 반세기 이상
大小남침책동과 대북군사반격을 동시에 억제, 남북한의 긴장이 제2의 한국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자주적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세울 때가 바로 지금이라면서 조만간 대미협상을 통해 전작통권 환수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현재 한국은 GDP세계랭킹 12위의 유엔회원국으로서 연간 수억 달러의 ODA자금을 통해 약소국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를 제대로 주권도 행사 못하는 비자주(非自主)국가라고 말할 나라가 북한 말고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전작통권을 한미연합사령관과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협력안보가 현실인 오늘의 세계에서 한국의 주권이 제약되었다고 평가받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노 대통령의 명분을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현시점의 전작통권 문제는 국가안보적 고려 아닌 국내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주개념을 앞세운 정치적 상징조작을 통해 안보문제를 잘 모르는 국민들로부터 전작통권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고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론이 크게 갈린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노 대통령도 말한 바 있거니와아무도 합리적 사고로는 그 태도를 예측할 수없는 김정일 정권이 불시에 미사일도 발사했고 또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진데 현 정부가 과연 전작통권의 한국이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를 총체적인 국가안보수요를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 가,또 북한은 터무니없이 그들의 선군정치로 남한이 보는 혜택의 대가를 내놓으라고 한국정부를 윽박지르는데 이러한 사태에도 잘 대처해 낼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에 명확한 비전과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국민들의 안보부담증가와 국가선진화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한편 미국은 럼스펠드 독트린에 따라 해외주둔미군을 특정지역에 고정배치 시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이동배치가 용이한 기동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보면 한미연합사체제는 앞으로 미군의 기동군화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반발만 없다면 전작통권을 한국에 이양하면서 점차 그 해체를 추진해야 할 형편이었다. 노 대통령의 이 시기를 겨냥한 정치적 선수로서의 전작통권 요구를 미국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의 국론분열은 내전(
內戰)을 연상할 만큼 심각하다. 조속한 극복이 요구된다. 어떤 갈등이나 대립도 양보와 타협에 의해 해결가능하다는 신념위에 민주정치가 성립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야영수회담은 물론 전문가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 필자는 70년대 초에 미국과 중국이 대만문제로 수교협상이 교착되었을 때 키신저 박사가원칙에서는 미국이 양보하고 시간에서는 중국이 양보하는타협안을 마련, 협상을 타결한 선례가 문득 떠올랐다. 이러한 접근은 국내의 당면현안해결에도 응용될 수 있다. 즉 정부의 전작통권 단독행사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되 그것의 실시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정부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대타협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러한 타협이 이루어지면 그다음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연례안보회의를 통해 전작통권이양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대미협상을 심도 있게 펼치면서 국민의 의사가 협상에 반영되도록 협상대표단에 야당과 비판적인 전문가대표도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결국 원칙에서는 야당이 정부에 양보하고 시기와 방법에서는 정부가 야당에 양보하는 타협을 통해 국론분열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국론이 극한으로 갈라지는 것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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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제재결의가 인도주의에 우선할 수 없다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가 통과된 지 1개월이 가까워오고 있다. 북한이 유엔결의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회원국들의 제재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물론 결의안을 발의한 일본과 미국이 앞장서겠지만 그러나 이번의 유엔결의는 안보리 15개 회원국의 전원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나 러시아로서도 정부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은 달러화가 국제 사회의 기축통화인 한 북한제재라는 미국의 방침에 맞서 대북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협력관계를 개설할 금융기관이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 다. 이 점에서 미국과 일본이 앞장서는 대북제재는 그 심도가 갈수록 강화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간 유엔안보리는 90년대 이후 국제분쟁의 외교적 해결 수단으로 제재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남아프리카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성공한 예가 드물고 이라크나 보스니아 등에 대한 경제는  목적달성이 어려워지자 끝내는 전쟁이 제재를 대체했다. 

어느 면에서 제재는 군사력사용에 앞선 명분조성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북한의 경우 이라크나 아이티와는 달리 지정학적 위 치의 특수성 때문에 군사력이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선택되기 힘든 상황이다. 북한은 현재 그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 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
러(中露)와 군사동맹조약을 맺고 있다. 또 한국역시 북한문제의 군사적 해결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라크나 아이티에서 처럼 대북한 군사제재를 실천에 옮기기는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의 제재는 지금까지의 선례에서 보면 제재가 갖는 정치외교적인 목적이나 명분을 무색케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우 선 유엔 제재는 단기적으로 보면 대상국가의 정권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계기를 조성했다. 민족주의적 선동이 가능해짐 으로써 대상 국가를 내부적으로 견제할 시민사회-중산층이나 지식인들-를 약화시켰다. 동시에 유엔제재는 해당국가 집권세력에게 주는 피 해보다는 그 정권의 통치를 받는 인민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과 손실을 입혔다.
 
왜냐하면 경제제재의 경우 물자의 속성이 군수(
軍需)와 민수(民需)의 양용(兩用)성을 갖기 때문에 제재의 대상과 내용을 엄격히 세목화하지 않는 한 생필품 등  민수용 원자재의 상당부분이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이 북한선박의 일본기항을 불허하면 일본에서의 군수품과 자금조달을 막음과 동시 에 생필품의 입북도 막게 된다. 

특히 금융제재는 그 대상을 민수나 군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의 숨통을 끊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니세프(UNICEF)조사는 이라크에 대한 1991
1998년에 이르는 제재 기간 동안 5세 이하의 어린이 50만 명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사담 후세인의 정책결정과 전혀 무관한 생명들이  이렇게 희생된 것이다.
 
이러한 비극이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신념의 경제로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인내의 저력은 강하겠지만 유엔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여기에 엄청난 수해까지 겹치면 결국 집권층보다는 인민수준에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북한경제는 인민군경제와 인민경제의 두 섹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경제제재가 가중되면 김정일정권은인민경제를 희생시키고 핵개발이나 미사일 등 선군정치의 근간이 되는 인민군경제를 한사코 꾸려 나갈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유엔은 제재의 목적달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작용의 최소화의 최소화도 배려해야 한다. 우선 결의안에 인도적 물자가 군수물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제재해야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할 것이다. 이번 노무현 정권은  유엔이 제재결의를 하기도 전에 식량, 비료 등 인도 물자의 대북지원을 유보한다고 했다. 북측이 남측의 만류를 무시하고 미사일발사 를 강행한 데 대한 유감의 표시겠지만 결정을 서두른 것은 경륜부족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업무를 대북지원 NGO들에 분담시켜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 북한정권은 북 한주민전체의 반년 분 식량구입에 쓰일 큰 돈을 미사일발사에 날려버리고 WFP의 식량지원제의도 그것이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해 서 거부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수해(
水害)지원마저 마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동포들이 겪어야하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이유를 캐묻기보다그것을 넘어서는 뜨거운 동포애로서 인도적 지원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않지만 그것의 존재는 항상 느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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