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공조로 북한 핵 폐기를 촉진하자
한중공조로 북한 핵 폐기를 촉진하자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안보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우선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군사균형이 붕괴되고 중국이 이 지역에서 누리던 핵독점질서도 깨졌다.
일본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 폐기가 외교적 방법에 의해 해결될 전망이 없을 경우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서두르게 되고 한국 역시 미국 등 핵보유강대국들이 외교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설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유발할 위험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되어 왔던 평화통일의 꿈을 빼앗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조국통일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이 도발한 1950년대의 6.25동란에서 동족간의 처절한 유혈참극을 겪은 후부터 앞으로는 남북한 간에는 더 이상 통일의 수단으로 전쟁이나 무력수단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조국통일은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연방(英聯邦)(The British Commonwealth)처럼 남북한을 느슨하게 묶는 협력의 길을 걷다가 영연방보다는 협력의 강도를 심화시킨 국가연합 (Confederation)으로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단계에서 상호간에 신뢰가 축적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연방정부 (Federal State)를 구성하고 마지막 단계에 자유총선거를 통한 단일의 통일정부를 이룬다는 접근방식이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정부의 평화통일 4단계접근방식이나 김대중의 소위 3단계 통일방안도 모두 이러한 접근방식에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이러한 통일접근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핵무장의 길을 걷는 북한과 인권을 존중하고 비핵화의 길을 걸으면서 시장경제를 통해 세계11위의 경제력을 갖게 된 한국을 하나의 울타리에 묶는 다는 것은 그것이 느슨하건 단단하건 간에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형성에 대한 이념적 기초가 다른데다가 국가안보방식마저 근본적으로 달라진 남북한을 하나의 연합이나 연방으로 묶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에 핵이 없는 상태 하에서라도 연합이나 연방을 실시할 경우 남북한관계는 2인(人)3각(脚)체제로 되어 함께 서지도 못하고 넘어질 판인데 여기에 ‘반인권핵무장체제(反人權核武裝體制)와 인 권존중비핵화체제(人權尊重非核化體制)를 하나의 통일국가로 묶는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김정일 간에 합의된 이른바 6.15선언은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기반위에서 성립된 것이며 선언 제2항은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간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보고 통일은 이 방향에서 추진하자는 것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자행한 순간 이 조항과 6.15선언은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북한의 핵은 유엔 상임이사국들의 공인된 핵 처럼 핵 무력행사가 국민수준의 동의나 국제여론에서 통제되는 핵이 아닌 김정일 개인의 집권유지수단인 점에서 더욱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
또 평화운동에서 강조하는 평화는 반전, 반핵을 핵심개념으로 하는데 이른바 남한의 진보세력과 환경운동가들은 전라북도의 부안군수가 추 진한 원자력발전소 유치운동까지를 반핵의 이름으로 저지투쟁을 벌여 주민폭력사태를 일으켰다. 그들의 북 핵에 대한 금후의 태도를 주의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중국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 없다. 우선 중국은 자체의 핵무장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의 한 축이 되어왔는데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의 핵 독점적 지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의 핵무장을 부채질 할 명분이 됨으로 해서 주변의 안보상황을 극도의 불안 속에 빠트렸다.
중국이 추구하는 화평굴기(和平崛起)노선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만류하면서 북한정권의 존속에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해 왔고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권고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동맹국으로서의 중국의 충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폐쇄주의와 핵개발을 강행하고 말았다.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 대북제재 결의에 두 차례나 찬표를 던진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당과 군부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웅변한다.
이제 한국과 중국 앞에 나서는 당면긴급과제는 하루속히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평화통일의 길을 트기 위해, 중국은 자국발전의 주요여건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서로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 다.
지금까지 유엔의 제재결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실례가 적다는 비관론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비록 주민들이 그간 어려운 고통을 많이 감내해 왔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놓여있는 지경학적 위치에서 보건데 주변국들이 돕지 않는다면 유엔제재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회교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유대를 통한 국제지원을 얻어낼 수도 없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자체가 이룩한 경제발전의 결과도 아니고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의 산물도 아니다. 전체인민의 배고픔과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위에서, 지구최빈국이라는 열악한 경제 환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이 북 핵 폐기를 실효 없는 6자회담이나 미국의 대북정책변화에만 내맡기는 자세를 넘어서서 유엔의 제재결의를 액면 대로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없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6자회담도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공조하면서 유엔헌장 103조가 헌장상의 의무와 그 밖의 어떤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저촉하는 경우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규정을 상기하면서 유엔의 제재결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북 핵 폐기를 위 한 한중 공조의 필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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