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불가론과 전쟁불가피론의 현주소

헌정지2018년 1월호(51P-3) 전재

 

이 영 일

 

1. 들어가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표출된 한반도 긴장사태는 모든 주요국가 외신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초기에는 북한의 핵문제(Nuclear issue)로 뉴스의 중간선에 등장하다가 북한의 6차 핵 실험이 끝나고 지난 1129일 화성 15호로 불리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발사를 계기로 외신들의 보도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 핵을 해결하기 힘든 난제(難題)라는 의미의 Nuclear QuagmireNuclear conundrum이라는 표현들이 요즘에는 핵 재앙(災殃)(Nuclear catastrophe)으로 바뀌어 머리글자로 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분위기는 마치 세련된 도박꾼들처럼 위기가 전혀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해외 거주 친지들은 한국 상황이 어떠냐고 묻는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서울의 표정은 평시와 조금치도 다르지 않다. 증권시장도 요동치지 않고 공장들도 잘 돌아가고 있으며 세계각지로부터 수입주문도 줄지 않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세모(歲暮)마다 열리는 송년모임에서의 건배사는 예년과 다소 다르다. 건배사로 이대로라는 말을 누가 선창하면 모두 따라서 이대로를 큰 소리로 복창하는 것을 보면 모두의 마음속에 침잠해있는 생각, 즉 제발 전쟁 같은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묻어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앞으로 아무 일없이 이대로지속될 것인가. 외신을 통해 알려지는 보도들은 우리나라의 안전도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2. 전쟁불가론과 불가피론의 담론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외신들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전쟁불가론(不可論)과 전쟁불가피론(不可避論)으로 집약되고 있다. 전쟁불가론도 그 유형이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 Stanford대학의 Scott Saga 교수 등이 주장하는 견해인데 내용인즉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강제하기 위해 북 한에 대해 공격행동을 취하면 북한도 반드시 대응보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반도 분쟁은 필연적으로 핵전쟁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피아간에 수백만을 헤아리는 엄청난 재앙이 생길 것이라면서 과거 미국이 소련의 핵 보유에 대처했던 것처럼 비핵화의 시간을 늦추더라도 군사적 해법을 피하면서 '억제(deterrence)와 봉쇄(Containment)를 지속해서 소련처럼 북한도 자멸(自滅)의 길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 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원칙이 적용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으로 북한 핵무기를 저지할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하고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 공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견해다. 여기에는 미국 Middle berry국제연구소의 Jeffrey Lewis가 지난 10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A)인터뷰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에 곁들여 NYTMax Fisher도 그의 논단에서 전쟁불가론을 지지했으며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씨가 편집인으로 있는 Global Asia지가 특집을 통해 북 핵에 대한 군사적 해결은 이미 늦었고 핵무장한 북한과 공생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동남아시아 지역학자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적 공격의 시기를 놓쳤다는 주장은 추측이거나 희망일 뿐 근거는 약하다. 미국정부는 군사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을 여러 차례 천명했고 Mike Pompeo CIA국장도 군사적 해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자나 언론계 인사들, 그리고 미국의 전직 고위직 인사들 중에는 전쟁불가론을 지지하는 자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전쟁불가피론은 이들과 논점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 우선 불가피론을 말하는 주체가 안보정책 당국자들이다. 이들은 북한을 어느 경우에나 핵 보유 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원일치의 결의로서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였고 또 핵 포기를 촉진할 제재조치를 10회에 걸쳐 의결했는데 북한이 이에 맞서 핵개발을 강행,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유엔안보리의 존속자체가 위협받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비확산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 핵 불인정 입장은 북한의 동맹국들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전 세계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세계여론에 맞서 핵 포기를 거부한다면 경제제재의 다음 단계인 군사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비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더 적극 모색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지 않다. 특히 지난 18일 한중정상회담에서는 한중양국의 국가원수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그것이 국제정치 이슈로 등장한지 25년간 쌍무적, 다자적 외교협상이 지속되었지만 모두가 무위로 끝났고 유엔의 결의마저 효력을 상실한 상황에 비추어 비핵화를 관철시키는 길은 군사적 조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화성 15ICBM 발사이후로는 미국정부와 의회에서도 군사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북핵문제를 보는 이스라엘의 태도도 주목해 볼만하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항상 북한-시리아-이란의 연결고리를 주시해 왔는데 만일 북한의 핵탄두가 이란이나 시리아로 팔려나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은 국가멸망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시도 지우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시리아에서 북한의 핵탄두가 발견되었다는 미확인 보도이후 이스라엘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강력히 미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한만국경에서 군사훈련을 전개 중인 중국인민해방군 지휘자들도 상황이 불시에 전쟁이 개시될 수 있을 정도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전망한다.

 

3. 한국과 북한의 핵위협 상황평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또 전쟁은 그 규모도 문제지만 일단 전쟁이 터지면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정규 군인들보다 4배가 더 많다고 알려졌다. 6.25동란을 체험한 국민들로서는 누구도 또 다른 전쟁을 지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한반도 사태를 전쟁일보 전으로 몰고 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다. 현재 북한이 실험발사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그들이 핵 보유 명분으로 내세우는 자위(自衛)차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공공연히 미국본토까지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핵 포기를 전제한 어떤 협상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스스로 핵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구상에 자국을 핵 국가라고 헌법에 명시한 최초의 국가가 북한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비핵국가인 한국을 제압, 군사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획책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꿈이요 오래된 목표다. 대화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공존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근해 간다는 논리는 이미 김정은의 북한에는 통하지 않는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가로 인정받으면 그 순간부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은 대내적으로 경제를 복원하는 일방 남한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반미운동을 추진하는 종북(從北)세력과 제휴, 한국의 안정을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면서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조공을 요구하는 위협정책을 펼칠 것이다. 주변대국들은 비핵화 되지 않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결코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의 길은 날로 멀어지고 한반도는 남북한 간의 내전상황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간 북한은 통일 전()단계로 종종 남북한 연방제 실시를 주장해왔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합의 발표된 2000년의 6.15선언에도 남북한의 연합단계를 명시, 연방제 통일을 논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들어나지 않았다. 만일 지금처럼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결코 햇볕정책을 들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남북한의 연합문제는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핵 가진 북한과 핵 없는 한국 사이에 연합이나 연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북 세력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핵 가진 북한과 핵 없는 한국과의 연합이나 연방을 지지할 리 없다. 이런 경험적 전망에 비추어 북한의 핵 보유는 어느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불가를 주장하는 자들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핵 없는 한국 간에 전개될 상황을 완전히 외면하면서 큰 재앙회피를 명분으로 전쟁만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군사적 수단이외의 다른 방법이 모두 소진(消盡)되었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 까. 실로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다.

 

4. 비핵화를 위한 피해의 최소화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는 평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 핵 없는 한반도만이 주변국들의 반대를 피하면서 국제형의 분단국인 한국이 통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북한이 개발하는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결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가 포함된 이 지역 전체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국제정치의 문제다.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 하에 놓여있는 모든 국가들의 자위적 선택이다. 이 상황에서 핵 없는 한국이 가진 선택권은 극히 제한적이다. NYT의 칼럼니스트 Nicholas Kristof는 최신 칼럼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안보담당보좌관의 발언들은 자기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미국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에 MacMaster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전쟁의 가능성이 더 가꿔졌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미 CIA의 분석과는 달리 북한의 기술수준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술적 견해이며 군사안보적 견지에서는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유엔 총회가 올림픽기간 중 휴전을 결의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시한이 3개월 내로 줄었다는 미국 군사전략전문가들의 평가는 우리가 긴장해야할 요인이다. Linsey Graham 등 미국 상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대북군사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쟁은 학자들의 소망이나 주장에 좌우되지 않고 안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당사자들의 결단과 선택의 산물일진데 우리가 기대하는 전쟁 불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위기가 이렇게 임박했음에도 현재 우리는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다. 지난 18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원칙 중 한반도 전쟁 불가라는 항목이 있지만 이 합의가 비핵화의 현실적 대안이 아닌 한 안보정세를 극적으로 뒤바꿀 것 같지도 않다. 정상회담의 합의에 담긴 내용들도 1218일자로 발표된 미국 안보전략보고서(NSS)의 내용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정은과 그의 일당을 제거하는 참수(斬首)작전으로 비핵화의 여건이 조성되어 우리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랄 뿐이다. 한국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이 저절로 굴러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만일에 대비, 민간차원에서도 필요한 각오와 훈련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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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의 정치를 지켜보면서

 

이 영 일(11,12, 15) 헌정지 2017년 12월호기고

 

                                                                                           1.

 

요즈음 지난 정권의 요직에 있던 인물들이 적폐청산의 이름하에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투옥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정계(政界)나 관계(官界) 인물들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분야로까지도 적폐청산대상이 확대되어 갈 것 같다. 정권이 교체되면 어느 나라에서나 전 정권에서 저질러진 비리나 부정을 척결하는 조치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새 정권의 정당성을 과시할 필요 때문일 것이다. 또 어느 면에서는 그러한 비리의 척결이나 적폐의 청산이 정권교체를 지지한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수순일 수도 있다.

 

이러한 과거청산작업을 뒷받침하는 정치이론으로 최근 각광을 받는 학문분야가 Transitional justice이론(우리말로 옮기면 과도기적 정의:過渡期的 正義 또는 전환기적 정의:轉換期的 正義)이다. 과도기적 정의는 한마디로 요약되기 힘들만큼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과도기적 정의이론의 핵심은 혁명이나 교체대상이 된 정권들이 공분을 살만한 인권의 억압이나 유린 같은 인권 범죄를 가장 중시하면서 이러한 인권억압이나 유린의 실상을 밝히고 그것을 바로잡는데 정의이론(正義理論)의 칼날을 세운다. 물론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인권문제이외에도 정권교체에 의하지 않고는 바로 잡을 수 없었던 비리나 부패문제역시 과도기적 정의가 시정하고자 하는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과도기적 정의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개혁하기가 힘든 요인들이 너무 많다. 우선 2017년 봄 한국에서 이루어진 정권교체의 성격이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모든 정황에 비추어볼 때 혁명에 의한 정권교체는 아니었다. 국회의 탄핵의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현직 대통령이 물러난 후 실시된 합헌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집권자들은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으로 높이면서 선거에 의해 성립한 정권을 촛불혁명정권이라고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결코 혁명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사법적 내지 비사법적 조치를 통해 과도기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명분이 그렇게 뚜렷하다고 볼 수 없다.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적폐청산을 촛불혁명의 요구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적발된 모든 비리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 무리나 왜곡 없이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촛불시위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지만 참여시민들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교조나 민노총, 통합진보당 잔존세력들이 꿈꾸는 국가건설노선에 동조해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탈미 자주(脫美自主)의 꿈을 이루기 위해 촛불시위에 동조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부실한 인간에게 국정을 농단 당했다는 선동에 분개한 국민들이 그러한 농단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시하기위해 촛불시위에 가세했던 것이다. 이것이 촛불시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도 촛불시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시위대에 편승한 여러 사회세력의 일부였다.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가 맞선 갈등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2회에 걸친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 탄핵의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정권퇴진, 그에 뒤이어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결코 혁명과정이 아니었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숙한 전개과정이었다. 이점에서 나는 문재인 정권을 혁명정권으로 규정짓지 않는다. 유권자 유효투표의 42%지지를 받은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

 

대개의 경우 과도기적 정의를 앞세워 개혁을 단행할 때는 특별법의 제정이 뒤따랐다. 해방직후에는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4.19혁명 후에는 반민주행위자 특별법이, 5.16혁명 뒤에는 부정축재자처리특별법이나 정치활동정화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혁명세력들이 구정권의 적폐척결에 나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등장한 후에도 진실위원회를 통한 과거사 청산조치가 행해졌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과도기적 정의이론이 적용된 선례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의 문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사실을 유죄로 확정짓지 않은 상황 속에서 탄핵절차가 완료되는 특이한 상황(선 탄핵 후 보완)이 나타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확인 작업이 적폐청산과 얽히므로 말미암아 과도기적 정의이론과 어울리지 않는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정부의 잘못을 파헤쳐 탄핵의 정당성을 법률적으로 보완, 객관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작업가운데서 적폐로 불릴 요소들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재론(再論)하고 보안사가 주도한 사이버 댓글이 대통령선거에 간여한 사실을 들추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성립이 국가기관들의 댓글공작을 통한 불법 관권선거의 산물인 것으로 결론지으려는 것 같다.

또 국정원이 확보한 정보예산이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통치를 위한 윤활유로 전용, 활용 되었다면 그것은 부당한 예산전용으로 감찰기관이 지적할 사항은 되지만 국정원이 상급기관에 상납한 뇌물비리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항목들은 국민들의 기본인권의 유린이나 억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과도기적 정의이론에 맞지 않는다. 국정원의 댓글이나 사이버 댓글들은 한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악성루머를 뿌리는 심리전공세를 벌여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국가기관이 상응한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터넷이나 사이버공간의 주도권은 컴퓨터가 활용되기 시작한 당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좌파세력들에게 선점된 상태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대공차원의 댓글과 선거용 댓글이 혼재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활동을 일률적으로 선거부정으로만 규정할 수 있을까. 더욱이 국정원의 지난 60여 년 동안의 관행과 역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통해 예산전용을 부패비리로 간주, 국정원장들을 구속하고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을 상급기관의 통치자금으로 전용한 사실을 뇌물수수로 다스리려한다. 이명박 정권이 벌인 자원외교나 4대강 개발사업 등 주요국책사업들을 놓고서도 예산집행과정이나 실적의 문제점을 들추면서 이를 부패와 연관시키고 있다.

 

                                                                         3.

 

그러나 이상 예시한 조치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유린하거나 압박한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상의 조치들은 국제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받는 과도기적 정의이론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힘든 조치들이다. 이 때문에 요즈음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기관의 장들을 줄줄이 구속시켜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는 일을 올바른 조치라고 박수칠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저의를 의심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또 요즘 화재거리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그분의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허가를 유보하고 또 동상건립을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건립활동을 극열하게 반대, 저지했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상이 필요 없는 인물이다. 1961년의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오늘이 현실이 그분의 동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한다.

 

어떠한 정권도 국민들 다수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국민다수가 아닌 소수가 성군작당(成群作黨), 시위를 벌이고 소요를 일으켜서 정당하고 필요한 일을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적폐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청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 한복판에서 화형식을 하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행위야말로 반드시 처단해야 할 적폐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국력배양을 외치면서 잘살아 보자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대통령이 추구하는 목표는 그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언제나 국민들에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목표이어야 하며 국민들이 폭넓게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국민적공감이 더 필요한 과제다. 그런 공감된 목표를 가질 때 비로소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힘과 지혜가 모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정치보복으로 비칠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정치보복은 반드시 보복의 악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에서 넬슨 만델라가 보여준 리더십이나 프랑코 통치 이후 스페인에서 성공한 국민통합의 리더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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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핵보유국이 되어서는 안되는가

 

이 영 일 (11, 12, 15대 국회의원)

(2017년 헌정지 11월호 게재)

 

1.문제의 제기

 

미국이 1945년 지구상에서 최초로 핵무장을 갖춘 이래 뒤이어 7개국이 핵보유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1950년대 초 소련이 핵무장에 성공한데 이어 1950년대 중반에 영국과 프랑스가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중국은 1964년 중반에 세계여론에 맞서면서 핵무장에 성공했다. 국제사회는 1972년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외의 국가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로 합의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은 NPT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핵무장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3개국은 핵무장에 따른 영향력의 파급이 지역적으로 제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은 받았지만 제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종교적 인종적 차이로 말미암아 인도제국(Indian Empire)의 해체과정에서 각기 분리 독립을 선택했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통일문제 아닌 영토분쟁만 있기 때문에이들 양국의 핵무장은 양자갈등을 봉합시킬 뿐 국제평화와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또 이스라엘의 경우도 수많은 아랍 국가들의 포위공격 속에서 자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졌고 핵무장의 목표가 방어적이었다.

 

오늘의 세계는 이처럼 핵 보유가 공인된 5개국과 비 공인된 3개국을 핵 무장 국으로 양해하는 국제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맞서면서 핵보유국가의 반열에 참여하겠다고 뛰어 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내세우는 핵무장의 명분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에 맞서기위해 핵무장에 나섰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없다. 미국은 1992년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시켰다. 둘째로 북한은 인도나 이스라엘과는 달리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했다가 IAEA의 조사결과로 핵무장 기도가 탄로 나자 NPT를 사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셋째로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파급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유발하게 된다. 넷째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 보유를 공인받고 있는 중국의 핵 독점지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아홉 차례의 제재결의(2006년의 결의 1718호로부터 시작하여)를 받았으며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912일자의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존립하기 힘들만큼 강경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북한은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유엔안보리를 통과하자 즉각 불복을 선언하면서 정부성명’(외교부성명보다 격이 높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얻을 것은 다 얻고 손에 쥘 것은 다 쥔 우리 공화국이 이따위 제재 앞에서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는 매우 강도 높은 적대적인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북한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겠다고 유엔총회연설에서 말했고 북한도 김정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실력의 수준과 강도를 미국에 대등할만한 수준으로 높여 미국에 핵으로 맞대응 하겠다고 덤빈다. 지금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이 평양정권을 향하여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것인지, 비공개협상을 통해 위기수준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지 전혀 전망이 서지 않는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뉴욕 타임스의 니코라스 크리스토프는 자기는 2002년 사담후세인의 바그다드를 떠나면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불길한 예감을 가지면서 평양을 떠나왔다는 섬뜩한 말을 남겼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난국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2. 미국의 딜레마

 

<북한만이 미국을 공격목표로 삼고 있다고 공언>

 

미국과 더불어 핵을 보유하고 있는 7개국 중 어느 나라도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미국의 해외영토나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밝힌 나라는 없다. 또 핵을 정치무기로 보유하되 핵을 공격무기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나라도 없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북한이다. 김정은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거나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괌도 주변의 4개 지역을 미사일 공격지점으로 정했다면서 앞으로 핵능력을 향상시켜 미국본토까지 공격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공언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도발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비확산을 추구하면서 공인된 핵보유국이외의 나라가 핵을 갖는 것을 억제해왔다. 미국은 우방국들의 독자적인 핵개발도 억제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도 한때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이를 철저히 차단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우방 국가들이 미군주둔을 통한 밀착방어미국의 전략자산 이용을 통한 확산억지조치를 통해 핵 도전에 대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토(NATO)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핵개발을 막고 미국의 확산억지전략에 핵 안보를 맡기게 하면서 유사시를 상정, 전술핵무기의 공동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던 핵은 해체시켰고 리비아의 핵 보유기도를 저지했으며 이란과도 핵협상을 통해 핵무기보유를 차단하고 있다.

 

<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주장>

 

그러나 최근 미국일각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핵 보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다가 핵개발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외교적 수단으로 북 핵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일단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열어서 북핵문제가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또 현재 미국정부가 협력을 기대하는 중국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도 중국이 내놓은 해법의 수용만을 요구하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핵화의 결실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시점은 군사적 조치밖에 북 핵을 저지할 수단이 없어 보이는데 한국이나 미국 내에서도 군사조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고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쉽게 결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부 학자들은 이제 북한의 핵무장수준이 군사적 조치로도 성과를 얻기 힘든 단계에 이른 만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미국이 이렇게 나와도 한국은 한미방위동맹의 덫에 걸려 큰 반발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비핵화 이외의 대북협상은 불가>

 

현재 트럼프 정권은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치 않을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만 군사적 조치보다는 외교적 노력으로 비핵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정권의 교체도 바라지 않고 정권붕괴도 원하지 않으며 통일을 서두르지도 않고 미군이 휴전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이른바 ‘4 아니요’(4Nos)정책을 표방, 북한이 비핵화협상에 나올 것을 유도한다. 그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협상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 핵 포기협상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대북압박과 제재강화에 국제사회가 더 한층 단합해야만 핵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만일 미국이 지구최빈국으로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인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다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는 붕괴될 것이다. 그간 9회에 걸쳐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존재의의가 사라진다. 안보리의 무력화와 때를 같이하여 중동지역을 포함한 대소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기 때문에 국제정치는 핵무기에 관한 한 무정부(Anarchy)상태에 빠질 것이다. 중국도 아시아에서 누리던 핵무기 독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본, 한국, 타이완, 베트남 등이 다투어 핵개발에 도전할 것이다. 미국도 더 이상 세계1등 지도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가 강조한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가 무너지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상황의 이러한 전개를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3.무엇이 현실적인 대책인가.

 

북한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았다. 국제사회의 제제에 맞서왔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보유만이 3대 세습정권을 지키고 미국본토와 군사기지를 공격할 핵·미사일개발에만 성공하면 그 힘으로 한반도도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지구최빈국인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무한정으로 힘을 쏟을 수 없다. 이제 딱 그 한계에 왔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불꽃놀이도 끝이 보인다. 유엔결의 2375호로 북한의 노동력수출과 섬유수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무역업자들에 대해서까지, 해상운송수단에 까지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원유공급량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느냐 핵과 미사일을 끌어안고 자멸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조치(All the Options)중의 군사조치도 허구가 아니다.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사용할 카드다. 일부에서는 반전여론이 강하고 북한 핵무장 수준이 너무 높아서 군사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의 고도화된 전략무기수준에서 보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한다.

김정은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비참한 최후를 마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주변정세나 인민차원의 안보수요(安保需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시대착오적 세습독재권력 유지의 필요에서 나왔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김정은과 그 추종자들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한 동포들에게 재앙이나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제공하는 확장억제전략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비핵화를 통한 평화의 길을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평화가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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