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통일달성이 불가능하다.
이영일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글은 09년 3월 19일 동북아공동체연구회(회장 이승률) 주최 “동북아정세와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박세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행한 이영일 지명토론자의 발언 내용이다.)
김정일 정권이 2006년 10월 9일 단행한 핵실험은 한마디로 한국의 통일을 향한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우리 겨레가 통일을 향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온 이래 북의 핵실험만큼 우리 통일과업이 치명적인 난관에 봉착하기는 처음이었다. 남북한의 어느 쪽이라도 핵을 보유할 경우 우리 주변국들은 어느 국가도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의 북 핵 논의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온 감이 있다.
우리가 현재의 주어진 조건하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통일염원을 주변 국가들이 지지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진 분단이 아니고 제2차 세계 대전의 말기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한 데서 비롯된 타율적 분단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독일과 유사한 국제형 분단이다. 또 내부혁명 때문에 국토가 본토와 대만으로 갈린 중국과 같은 내쟁(內爭)형 분단과도 성격이 다르다. 내쟁형 분단국의 통일문제는 그 해결의 주된 책임이 그 민족의 자결에 내맡겨지지만 국제형 분단국의 통일문제는 통일문제에 이해관계를 갖는 주변국들의 협력과 당사자들의 자주적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달성 가능해진다. 이러한 논리의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이 자행한 핵실험은 우리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조성해 버린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교훈적이다. 독일의 경우 양독(兩獨)은 주변국들이 들고 나온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였다. 첫째 조건은 양독의 어느 쪽도 핵무장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통일독일이 전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독일의 숙적 프랑스가 핵 국가가 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양독은 비핵화를 다짐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참여했다. 둘째 조건은 히틀러가 침탈한 영토를 되찾지 말라는 것이었다. 독일은 이 조건도 그대로 수용하고 구주안보협력회의에 참여, 헬싱키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서 독일은 통일을 향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아래 사진은 북핵6자회담광경임)
현재 한반도 주변의 어느 국가도 남북한이 전략무기로서 핵무장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남북한의 어느 일방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불필요한 간섭과 개입을 불러온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견제하기 위해 유엔안보리는 결의 1718호를 채택했고 북핵문제가 제기되면서 6자회담이 열린 것도 국제적 간섭과 개입의 산 증거이다. 북한은 입만 열면 미국의 북한 압살정책이 핵보유를 불가피하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핵보유를 위한 명분조작일 뿐 오늘날 지구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국가는 한반도주변에는 존재치 않는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외면, 주민들을 기아상태에 내몰면서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 3대에 걸친 세습독재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다.
(사진은 북한 핵프로그램을 가져오는 성金 미국대표단장)
북한은 통일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해 핵보유를 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환경 조성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최소한도의 시도마저 불가능 하게 만들었다. 그간 북측이 내놓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한국정부가 내놓은 연합 단계적 접근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연합이나 연방의 경우 구성체의 어느 일방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양 구성체들 간에 안보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합이나 연방자체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합의되었다는 소위 6.15선언 제2항의 연합안도 실현불가능 하게 되었다.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 조국통일을 향한 역사의 흐름 앞에 엄청난 난관을 조성한 김정일 정권이야말로 마땅히 “반 통일세력”으로 규탄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북한의 핵 실험이전까지만 해도 열렬한 햇볕논자였다. 동족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고 북한경제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수준의 빈국상태를 벗어나야 통일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북한의 핵실험을 보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일체의 미련을 버렸다. 한국 측은 김영삼,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매년 평균 1조 원가량의 물자와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지원은 북한 동포들이 쓸 생필품 공장 하나도 짖지 못했고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모든 지원이 선군정치를 뒷받침하는데 쓰인 결과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지원했던 것이다. 우리가 보낸 식량은 군량미로, 비료는 군자금 조달을 위해 동남아 등지로 수출된 증거들이 나타났다. 김정일 정권은 Francis Fukuyama가 말한 것처럼 햇볕정책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통제된 병영국가체제에는 햇볕이 효과를 낼 여지가 없고 일체의 외부지원은 정권유지에만 쓰이기 때문이다. Fukuyama는 햇볕정책은 알카에다가 장악하고 있는 일부 아프가니스탄지역 같은 곳에서는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은 민생을 파탄시킨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하면서 3대에 걸친 세습독재정권을 지탱해보려는 안간힘에서 비롯되었다. 김정일 정권은 조국통일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김 씨 가문 3대”로 이어지는 세습독제권력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겨레가 통일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려면 하루속히 북 핵을 포기시켜 오늘의 한반도를 비핵화 함과 동시에 남북한 공히 경제발전을 이루어 인류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고 있는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의 발전도 지원하면서 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데 목표를 둔 점에서 실로 시대의 요구를 잘 반영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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