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1년 7월27일 하오4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주최 인권포럼에서 행한 이영일 총재의 발언을 뒷받침한 기초원고이며 국제문제 8월호와 9월호에 上下로 게재되었다. 특히 연우포럼은 (4883과 4884호) 이 내용을 전문 그대로 전재했다.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1. 들어가면서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구속 사태와 국내의 격차나 갈등에서 오는 반정부 소요, 소수민족들의 폭동 사건들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야기 시키고 있다.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미국정부가 제기하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당당히 반박하면서 중국의 인권은 중국의 실정에 맞게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책략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유념하면서 인권을 보는 중국의 시각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중국 측은 인권문제를 시종일관 내정의 문제로 보면서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상황과 여건, 발전수준에 걸 맞는 인권정책을 구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의 인권문제를 주의 깊게 역사적으로 관찰해보면 인권을 말하는 중점이 정권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1949년 중국대륙에서 공산정권이 세워지고 모택동 주석의 영도 하에 사회주의적 개혁이 진행될 당시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후,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의 오늘의 중국 간에는 인권을 보는 태도 면에서 많은 진화라고 할 까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이하에서 중국의 인권관의 진화발전양상을 먼저 검토키로 한다.
2. 인권을 보는 중국의 관점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보편적 인권개념, 즉 유엔이 제시하는 기준을 수용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국가들이나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인권의 보편성 보다는 특수성을 내세워 자국의 인권정책을 옹호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의 인권정책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논급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 모택동시대의 중국과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간에 인권을 보는 태도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1월 20일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에서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보면 많은 논평가들이 지적하듯 중국도 보편적 인권에 다소 긍정적 관점을 보이기 시작했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특히 그의 발언가운데 중국이 추구하는 인권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앞으로도 해야 할 과업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힌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은 현재 인권개념에서 보편성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각국이 말하는 인권개념의 공통성에 큰 비중을 두면서 점차 공통성의 수용범위를 확대해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수성만 강조하고 보편성을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다가 2000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이후 중국정부의 인권 관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중국의 인권정책 변화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3. 인권 정책의 중국적 진화
가. 모택동시기
모택동시대의 중국은 모든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보편적 정의를 무시하거나 외면했다.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중국은 사유재산의 부정과 농지의 협동적 소유, 집체적 소유를 추구하면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강행하였다. 공산당은 모든 인민을 작업 단위체제로 할당 배치하고 그 단위 속에서 먹고 입고 자고 혼인하고 교육받으면서 살아가는 집체화를 시행했다.
모든 인민은 일단 작업단위속에 배치되면 그 안에 농노처럼 매이며 할당된 노동목표를 달성하면서 죽을 때 까지 살아가야 한다. 1956년부터 1961년까지의 대 약진운동기에 인권개념은 무시되거나 외면되었다. 이데올로기가 인민의 권리에 우선하였다. 인민은 개혁의 객체였으며 주체가 아니었다.
여기에 인권개념이 설 자리가 없었다. 1965년부터 1976년에 이르는 10년간의 문화혁명시기에도 중국인민들은 혁명의 도구였을 뿐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서의 인간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 같은 양대 변혁운동시기 굶어죽거나 타살되거나 고문 또는 옥사한 사람을 모두 합하면 3천만에서 4천만에 이른다고 한다.
나. 등소평과 위민정책
1962년 등소평은 사회주의 대 약진운동시기에 당서기처의 총서기의 직책을 가진 모택동 정권의 실력자였지만 그는 사회주의적 대개조가 인간을 굶주림으로 몰아넣는 현상에 비판적이었다. 전국토를 국가소유로 하고 농지마저 협동적 소유로 바꾸는 상황에서 공산당은 모름지기 인민의 식생활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산당의 주요한 과제가 인민의 식생활을 책임져야 할 정치과제로 제기된 것이다. 이때 나온 명구(名句)가 그 유명한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다. 등소평은 문화혁명시기에는 모택동의 미움을 받아 7년간 강남성 남창의 트랙터 공장에서 직공생활을 하고 전 가족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고난을 당했지만 백성들에게 밥을 주는 공산당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 당시 등소평에게 있어 공산당은 인민을 먹여 살려야 할 당 바꾸어 말하면 인민을 위한 당(爲民黨)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아마 서구적 의미로 해석하면 위민(爲民)은 For the People에 해당할 것이다. 그는 사회주의는 결코 빈곤의 대명사가 아니며 모두가 잘살자는 공부(共富)의 철학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위민을 위한 체제개혁으로 개혁개방으로 추구했다.
1978년 이후 등소평의 개혁으로 1988년경에는 중국경제의 수준은 모든 인민들에게 식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이른바 원바오(溫飽)단계로 진입한다. 그러나 등소평의 개혁은 모택동의 정치유산을 그대로 온존시킨 가운데 농업생산에서 물질적 인센티브를 가미하는 수준의 개혁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라. 천안문 사건과 인권개념의 발전
1989년의 천안문사건은 중국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중국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이 인민의 기본적 식생활을 해결한 원바오 단계의 진입과 더불어 인민의 새로운 욕구가 정치면에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등소평이 중심이 되어 시동된 개혁은 중국체제 내에 더 큰 개혁을 요구할 여지를 남겼다.
당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국가발전의 질곡으로 보는 세력이 중국의 지식인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고 경제의 효율성확보가 하나의 시대적 과업으로 부상되었다.
물론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천안문 시위는 군부의 강경진압으로 종결되었고 수많은 관련자들이 숙청되는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러나 천안문 사건은 그것이 더 큰 개혁과 체제발전의 모티브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반체제 시위 후에는 시위의 원천을 봉쇄하기위한 정책적 반동이 나오기 마련이나 등소평의 중국에서는 초기의 소극적 개혁을 보다 적극적 개혁으로, 소극적 개방을 적극적 개방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중국현대화 발전의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였다.
마. 샤오캉 사회의 실현과 인권의식의 발전
등소평은 1992년 이른바 남순강화를 통해 시범적인 개혁개방을, 전면적인 개혁개방으로 정책을 바꾸는 한편 자오즈양(趙紫陽)의 후임으로 국가주석의 자리에 오른 장쩌민(江澤民)은 서구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자본과 기술도입에 필요한 여건조성을 위해 서구제국들이 내세우는 조건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중국사회주의의 인민통제의 전형적 메커니즘인 작업 단위체제의 붕괴까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작업 단위체제는 모든 인민에게 비록 저수준이지만 고용, 의료, 주택, 교육을 보장해주는 대신 당의 명령대로 인민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질서유지의 전형적 기틀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민영기업의 탄생과정에서, 외자기업들과 외국인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면서 부터 작업 단위체제는 붕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 중국의 기업들이 서구의 아웃소싱을 맡는 세계의 공장으로 변하면서 작업 단위체제는 존립의 기반을 잃었다.
특히 현대의 제조업 생산과정이 디지털화, 모듈화로 진행됨에 따라 비숙련공으로 쓸모없어 보이던 수많은 인구가 생산자원으로 변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 결과 90년대 말기부터 중국경제는 이른바 샤오캉(小康)단계로 진입한다.
동시에 공산당의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통제력이 약화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중국인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의식도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된다.
바. 집단지도체제의 확립 발전
등소평 이후 중국의 정치는 집단지도체제의 확립과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모택동시대는 1인 독재와 공산당 독재가 중복되어 있었고 모택동의 1인 독제가 훨씬 더 통치의 전면에 부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정치는 9인정치국 상임위원의 합의를 통해 주요정책이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석의 제의로 25인 정치국원 전원의 토의를 통해 주요결정이 채택된다.
따라서 주석 1인의 권력전횡은 있을 수 없고 중앙CCTV도 정치국 상임위원회가 모일 때는 정치국 상위 1인 1인의 얼굴을 똑같은 크기와 시간으로 보여준다. 이점에서 중국의 통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보는 바와 같은 1인 독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의 고위당직자들과 원로 150여명이 모여 만장일치 합의로 선출하며 주석에 대한 능력검증은 비 공개리에 철저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정치의 주요명분을 위민에서 찾기 때문에 以人爲本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소리와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바로 여기에도 오늘날 중국에서의 인권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인권문제
중국은 오늘날 자기 체제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좌회전 사인을 보내면서 계속 우회전하는 자동차처럼 오늘의 중국경제는 운용된다. 오늘날 작업단위체제의 붕괴이후 중국공산당은 인민들에게 직장을 보장하지 않는다.
교육, 의료, 주택도 모든 인민들이 자기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 사회안전망도 그 수준이 낮다. 의료보험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권들과의 거래에 필요한 경제입법은 나날이 늘고 있다.(노동법, 회사법, 물권법 등) 변호사들의 수도 늘어나며 사법상의 쟁송해결절차도 점차로 갖춰져 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헌법은 있지만 헌정은 없다는 류샤오보의 비판은 정당하지만 헌정이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신문판공실이 아래 발표한 바를 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한다.
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인권상황
중국신문판공실은 2011년 ‘국가인권행동계획(2009-2010년) 평가보고서'를 발표, 지난 2년간 중국 인권 상황이 크게 진전을 이뤘으나 아직 인권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중국에서 국민의 정치 및 정책결정 참여도가 높아지는 등 민주화가 진전됐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행정 공개도 확대했으며 정치개혁도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 보호법'을 비롯한 인권관련 법규가 제정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체제가 강화됐으며 지난 2010년 말까지 236건의 법률이 마련되고 690건의 행정법규가 만들어지는 등 법치주의의 토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각종 인권 교육과 인권지식 보급 확대로 중국 국민의 인권의식과 권리보호 능력이 현저히 제고됐으며 배상 청구권을 확대하고 배상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국가배상 제도를 개선한 결과, 2009-2010년 2년간 국가배상액은 모두 7천170억 위안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여성평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제11기 전국인민대표 중 여성의 비율은 21.3%에 이르고 전국 정협위원중 여성은 17.7%를 차지하며 2009년 전국 촌 위원회 성원의 21.5%를 여성이 점유했다. 보고서는 또 토지수용과 관련한 농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먼저 보상 및 재정착 등이 이뤄진 이후에 수용토록 하고 보상수준도 높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은 발전중인 국가로 불평등 및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격차는 여전히 크고 위법적인 토지 수용 등에 따른 사회문제도 늘고 있다고 시인했다. 중국의 인권사업은 자연, 역사, 문화, 경제사회발전 수준에 따른 영향과 제약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충분한 인권을 향유토록 한다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4. 후진타오 중국의 인권상황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금년 1월 미중정상회담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두 나라는 인권 문제에 대해 중대한 견해차가 있지만…”, “미국은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가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중국은 어느 나라의 내정간섭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후 주석은 ”중국 내에서 인권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나라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국이 인권개념의 보편성을 점차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의 신문 판공실 발표나 후진타오 주석의 미중 정상 회담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국의 인권비난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중국의 인권현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은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변화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개혁개방의 목표는 중국의 현대화인데 중국이 추구하는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구의 자본과 기술과 시장을 이용한 경제발전에 다름 아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으며 구미세계가 주장하는 자유무역이 중국경제가 클 수 있는 중요한 정책 환경이었음은 자타가 공인한다. 거대한 산업경제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동자 농민, 군인 중심의 노농병(勞農兵) 정당이 명문대학 출신의 석, 박사 중심의 엘리트 정당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비록 중국 공산당이 레닌의 각본에 따라 인사. 선전. 무력이라는 3대 기둥을 통해 일당독재로 인민을 영도하지만 구소련 붕괴이후 레닌 식 공산주의는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모델이 될 수 없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이 중국 나름의 진정한 공산주의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오늘날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바 워싱턴 컨센서스 보다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더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이후 미국경제의 쇠퇴와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세가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 지식인은 "중국의 투명도는 오늘날 매스컴, 특히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나날이 개선되어가는 중"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서방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선거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내거나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맞선다.(曹思源-자오즈양의 참모-James Kynge:China Shakes the World)
이 결과 중국의 인권문제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겠지만 서구적 개념을 향해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 할 수 있다. 류샤오보(劉小波)가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 ‘08헌장’도 어느 면에서 보면 중국공산당이 이루어 놓은 서구화 적 경제발전의 산물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왕지스(王緝思) 교수가 그가 최근에 쓴 중국외교대전략이라는 논문에서 중국지도자들도 이제는 인권문제에 대한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중국의 국내정책도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5. 중국의 인권전망과 북한에 대한 함의
가. 중국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적 견해
국제 엠네스티는 최근 보고에서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인권이 중국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⑴지난 십년간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공식적 정책과 억압적 법률이 많은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⑵공직자들에 의한 위법하고도 자의적인 권력행사로 인권침해가 계속되지만 이런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
⑶ 반체제 또는 기존 정치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활동은 가차 없이 탄압의 대상이 된다. 수천 명의 정치적 반대자, 인권운동가, 종교인들이 단지 자신의 사상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있다.
⑷고문은 중국특유의 관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사형제도도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⑸ 산아제한정책과 같은 사회정책도 가혹행위를 초래하고 있다.
⑹중국의 소수민족의 일부 구성원들은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을 말하는 것조차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억압적인 조치에 직면한다.
⑺무역을 통한 중국의 개방화정책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체제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 중국정부의 공식입장
앞에서도 지적했거니와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인권은 국가주권의 문제이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정부는 유엔의 모든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적 관심사항으로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부정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정부는 점차 인권에 관해 긍정적 자세를 천명하면서 보편적 인권을 긍정하는 태도를 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1010년까지를 망라한 중국의 인권백서는 중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주목을 요한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3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현재의 인권상황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점차 개선의 도정에 오르고 있으며 인권신장을 위한 법치의 기초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한 입법활동으로 진척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후진타오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주목하면서 지난 2년간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투옥한 중국으로서 큰 변화를 수용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사실상 터부시해왔고 유엔의 인권헌장에 서명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그 이행을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인적·물적·지적 교류가 외부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자신도 국제사회에 긴밀히 얽혀들수록 종래와 같은 인권문제를 둘러싼 내정불간섭론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2000년에 열릴 올림픽 개최지를 북경으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연계되어 끝내 유치가 좌절된 사실은 그 점을 중국인에게 상징적으로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또 최근의 수단 정부의 다르푸르 인권유린을 묵인한 태도가 국제사회의 엄청난 반발과 중국의 이미지 위기를 초래했다.
특히 다르푸르 인종학살정권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지는 그것이 비록 중국정부의 자원외교의 필요성이라는 국익을 앞세운 조치였지만 구미제국의 지식인이나 매스컴은, 중국 정부를 「자유와 인권의 적」으로서 신랄히 비판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중국의 다르푸르 문제에 있어서의 입장을 비판하고, 2008년 하계 올림픽의 개회식·폐회식의 예술고문직을 사퇴한 것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인의 일상생활이 날로 변화한다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상역시 개인의 욕구를 주권의 범위 안에 가둬둘 수만은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앞서 지적한 중국의 인권백서가 인권의 보편성 자체를 적어도 선언적이나마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객관적 여건의 반영이라 하겠다.
다. 중국의 인권에 대한 낙관론과 반론
Edward Steinfeld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대만의 인권신장의 역사와 대조해서 전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지금부터 20년 전만해도 대만의 통치방식은 공산화된 중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독재체제였다. 1947년 본토에서 건너간 국민당 군대들이 현지 대만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2.28사건이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가 있던 뤼다오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해서는 반역죄로 다스려지는 독재정치가 장제스(蔣介石), 장징궈(蔣經國)의 대만이었다.
그러나 대만의 경제가 국제질서에 참여,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경쟁이 심화되면서부터 대만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받아들였다. 이 결과 1991년 의회선거가 행해지고 1996년 최초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현대 중국역사상 처음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2000년에는 야당인 민주진보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해서 권력이양이 일어났다. 2008년에는 다시 국민당이 집권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민당은 어제의 국민당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정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권상황은 보편적 기준에 근접하고 있는 정치형태로 변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 간에는 역사적으로 보아 많은 공통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국에서도 대만에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Steinfeld는 중국에서도 대만에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낙관한다. 중국이 현재 추진하는 발전의 경과와 양상이 이러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고 낙관한다.(E S. Steinfeld, Playing Our Game:Why China's Rise Does'nt Threaten the West)
그러나 중국은 대륙 크기의 영토를 다스리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국민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문명덩어리로 보아야 할 측면이 강하고 이곳에서의 변화는 중국이라는 역사의 축적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변화가 모색되기 때문일 것이다. 대만형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중국에서 예상되는 체제변화는 인민주권문제도 서구식 인민주권으로 대체되기 보다는 국가주권을 먼저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대의정치와 사법권독립을 지향하더라도 중국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 서구식 유산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중국고유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서구식의 다당제보다는 일당제가 중국실정에 더 맞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중국에는 고유의 민주관과 정의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Martin Jacques, When China Rules the World)
그러나 중국은 이제 내치, 외교의 모든 부면이 국제사회와 연계되어 있고 그 영향력과 압력 하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을 향한 변화는 중국 자신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 할 수있다.
라. 북한인권문제에의 함의
중국은 외교전략을 주권수호와 영토적 통합과 안정, 지속적 발전유지를 핵심국익으로 정의하면서 내치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 점에서 인권문제를 중국의 주권행사의 가장 주요한 대상인 내정문제로 보는 입장은 불변이다.
그러나 인민의 욕구와 경제발전의 현실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주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 선택이 여러 면에서 이루어져왔고 이러한 불가피성도 중국당국은 수용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인권의 보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는 소이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정문제로 보아 불간섭의 입장을 취했다. 수단의 다르푸르에서의 대량학살만행을 외면하는 것도 중국의 내정불간섭 정책에서 도출되는 자명한 결론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이 공공연한 인권유린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대국으로서의 국제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요구한다.
올 봄 유엔에서 국제사회는 특정 주권 내에서 벌어지는 대량학살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지킬 책임을 갖자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PR to P) 결의안 채택의 경우처럼 세계여론은 중국이 강대국의 일원으로서 내정을 앞세운 인권유린을 묵과하지 말자는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의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실상은 중국이 공공연히 지지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중국이 수단, 이란, 미얀마, 북한 등 국제사회의 비난대상 국가들을 자국의 이익과 원칙만을 내세워 외면하거나 때로는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 불리하다는 국내의 강한 비판여론이 있는 것으로 얄려졌다.
북한에서의 탈북자 문제, 권력의 세습과 1인 독재문제, 민생의 희생위에서 추진되는 핵, 미사일을 제조하는 선군정치가 중국 지성인들의 비난대상에 오르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년 중국공산당 18차 당 대회이후 이른바 투안파이(團派 :공산주의 청년단파의 별칭)들의 눈에는 북한의 세습 문제가 결코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논조들이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체제관리방식에 대한 중국내부의 비판도 해마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지도층은 북한의 전략 가치를 재해석하면서 지원정책을 펼치지만 차세대 그룹에서는 북한의 권력유지방식과 중국의 실리 간에 큰 괴리가 있다는 실용적 사고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도 바람직하기는 최소한 대만 형의 변화라도 따라야 하는데 세습권력의 유지라는 시대착오적 망상을 벗지 못함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지구변화의 예외지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영원한 예외는 없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인권의 정도(正道)를 걸을 날도 결국 시간문제의 과제로 보인다.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1. 들어가면서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구속 사태와 국내의 격차나 갈등에서 오는 반정부 소요, 소수민족들의 폭동 사건들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야기 시키고 있다.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미국정부가 제기하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당당히 반박하면서 중국의 인권은 중국의 실정에 맞게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책략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유념하면서 인권을 보는 중국의 시각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중국 측은 인권문제를 시종일관 내정의 문제로 보면서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상황과 여건, 발전수준에 걸 맞는 인권정책을 구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의 인권문제를 주의 깊게 역사적으로 관찰해보면 인권을 말하는 중점이 정권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1949년 중국대륙에서 공산정권이 세워지고 모택동 주석의 영도 하에 사회주의적 개혁이 진행될 당시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후,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의 오늘의 중국 간에는 인권을 보는 태도 면에서 많은 진화라고 할 까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이하에서 중국의 인권관의 진화발전양상을 먼저 검토키로 한다.
2. 인권을 보는 중국의 관점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보편적 인권개념, 즉 유엔이 제시하는 기준을 수용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국가들이나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인권의 보편성 보다는 특수성을 내세워 자국의 인권정책을 옹호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의 인권정책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논급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 모택동시대의 중국과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간에 인권을 보는 태도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1월 20일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에서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보면 많은 논평가들이 지적하듯 중국도 보편적 인권에 다소 긍정적 관점을 보이기 시작했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특히 그의 발언가운데 중국이 추구하는 인권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앞으로도 해야 할 과업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힌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은 현재 인권개념에서 보편성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각국이 말하는 인권개념의 공통성에 큰 비중을 두면서 점차 공통성의 수용범위를 확대해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수성만 강조하고 보편성을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다가 2000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이후 중국정부의 인권 관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중국의 인권정책 변화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3. 인권 정책의 중국적 진화
가. 모택동시기
모택동시대의 중국은 모든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보편적 정의를 무시하거나 외면했다.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중국은 사유재산의 부정과 농지의 협동적 소유, 집체적 소유를 추구하면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강행하였다. 공산당은 모든 인민을 작업 단위체제로 할당 배치하고 그 단위 속에서 먹고 입고 자고 혼인하고 교육받으면서 살아가는 집체화를 시행했다.
모든 인민은 일단 작업단위속에 배치되면 그 안에 농노처럼 매이며 할당된 노동목표를 달성하면서 죽을 때 까지 살아가야 한다. 1956년부터 1961년까지의 대 약진운동기에 인권개념은 무시되거나 외면되었다. 이데올로기가 인민의 권리에 우선하였다. 인민은 개혁의 객체였으며 주체가 아니었다.
여기에 인권개념이 설 자리가 없었다. 1965년부터 1976년에 이르는 10년간의 문화혁명시기에도 중국인민들은 혁명의 도구였을 뿐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서의 인간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 같은 양대 변혁운동시기 굶어죽거나 타살되거나 고문 또는 옥사한 사람을 모두 합하면 3천만에서 4천만에 이른다고 한다.
나. 등소평과 위민정책
1962년 등소평은 사회주의 대 약진운동시기에 당서기처의 총서기의 직책을 가진 모택동 정권의 실력자였지만 그는 사회주의적 대개조가 인간을 굶주림으로 몰아넣는 현상에 비판적이었다. 전국토를 국가소유로 하고 농지마저 협동적 소유로 바꾸는 상황에서 공산당은 모름지기 인민의 식생활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산당의 주요한 과제가 인민의 식생활을 책임져야 할 정치과제로 제기된 것이다. 이때 나온 명구(名句)가 그 유명한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다. 등소평은 문화혁명시기에는 모택동의 미움을 받아 7년간 강남성 남창의 트랙터 공장에서 직공생활을 하고 전 가족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고난을 당했지만 백성들에게 밥을 주는 공산당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 당시 등소평에게 있어 공산당은 인민을 먹여 살려야 할 당 바꾸어 말하면 인민을 위한 당(爲民黨)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아마 서구적 의미로 해석하면 위민(爲民)은 For the People에 해당할 것이다. 그는 사회주의는 결코 빈곤의 대명사가 아니며 모두가 잘살자는 공부(共富)의 철학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위민을 위한 체제개혁으로 개혁개방으로 추구했다.
1978년 이후 등소평의 개혁으로 1988년경에는 중국경제의 수준은 모든 인민들에게 식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이른바 원바오(溫飽)단계로 진입한다. 그러나 등소평의 개혁은 모택동의 정치유산을 그대로 온존시킨 가운데 농업생산에서 물질적 인센티브를 가미하는 수준의 개혁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라. 천안문 사건과 인권개념의 발전
1989년의 천안문사건은 중국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중국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이 인민의 기본적 식생활을 해결한 원바오 단계의 진입과 더불어 인민의 새로운 욕구가 정치면에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등소평이 중심이 되어 시동된 개혁은 중국체제 내에 더 큰 개혁을 요구할 여지를 남겼다.
당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국가발전의 질곡으로 보는 세력이 중국의 지식인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고 경제의 효율성확보가 하나의 시대적 과업으로 부상되었다.
물론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천안문 시위는 군부의 강경진압으로 종결되었고 수많은 관련자들이 숙청되는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러나 천안문 사건은 그것이 더 큰 개혁과 체제발전의 모티브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반체제 시위 후에는 시위의 원천을 봉쇄하기위한 정책적 반동이 나오기 마련이나 등소평의 중국에서는 초기의 소극적 개혁을 보다 적극적 개혁으로, 소극적 개방을 적극적 개방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중국현대화 발전의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였다.
마. 샤오캉 사회의 실현과 인권의식의 발전
등소평은 1992년 이른바 남순강화를 통해 시범적인 개혁개방을, 전면적인 개혁개방으로 정책을 바꾸는 한편 자오즈양(趙紫陽)의 후임으로 국가주석의 자리에 오른 장쩌민(江澤民)은 서구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자본과 기술도입에 필요한 여건조성을 위해 서구제국들이 내세우는 조건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중국사회주의의 인민통제의 전형적 메커니즘인 작업 단위체제의 붕괴까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작업 단위체제는 모든 인민에게 비록 저수준이지만 고용, 의료, 주택, 교육을 보장해주는 대신 당의 명령대로 인민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질서유지의 전형적 기틀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민영기업의 탄생과정에서, 외자기업들과 외국인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면서 부터 작업 단위체제는 붕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 중국의 기업들이 서구의 아웃소싱을 맡는 세계의 공장으로 변하면서 작업 단위체제는 존립의 기반을 잃었다.
특히 현대의 제조업 생산과정이 디지털화, 모듈화로 진행됨에 따라 비숙련공으로 쓸모없어 보이던 수많은 인구가 생산자원으로 변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 결과 90년대 말기부터 중국경제는 이른바 샤오캉(小康)단계로 진입한다.
동시에 공산당의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통제력이 약화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중국인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의식도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된다.
바. 집단지도체제의 확립 발전
등소평 이후 중국의 정치는 집단지도체제의 확립과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모택동시대는 1인 독재와 공산당 독재가 중복되어 있었고 모택동의 1인 독제가 훨씬 더 통치의 전면에 부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정치는 9인정치국 상임위원의 합의를 통해 주요정책이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석의 제의로 25인 정치국원 전원의 토의를 통해 주요결정이 채택된다.
따라서 주석 1인의 권력전횡은 있을 수 없고 중앙CCTV도 정치국 상임위원회가 모일 때는 정치국 상위 1인 1인의 얼굴을 똑같은 크기와 시간으로 보여준다. 이점에서 중국의 통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보는 바와 같은 1인 독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의 고위당직자들과 원로 150여명이 모여 만장일치 합의로 선출하며 주석에 대한 능력검증은 비 공개리에 철저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정치의 주요명분을 위민에서 찾기 때문에 以人爲本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소리와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바로 여기에도 오늘날 중국에서의 인권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인권문제
중국은 오늘날 자기 체제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좌회전 사인을 보내면서 계속 우회전하는 자동차처럼 오늘의 중국경제는 운용된다. 오늘날 작업단위체제의 붕괴이후 중국공산당은 인민들에게 직장을 보장하지 않는다.
교육, 의료, 주택도 모든 인민들이 자기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 사회안전망도 그 수준이 낮다. 의료보험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권들과의 거래에 필요한 경제입법은 나날이 늘고 있다.(노동법, 회사법, 물권법 등) 변호사들의 수도 늘어나며 사법상의 쟁송해결절차도 점차로 갖춰져 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헌법은 있지만 헌정은 없다는 류샤오보의 비판은 정당하지만 헌정이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신문판공실이 아래 발표한 바를 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한다.
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인권상황
중국신문판공실은 2011년 ‘국가인권행동계획(2009-2010년) 평가보고서'를 발표, 지난 2년간 중국 인권 상황이 크게 진전을 이뤘으나 아직 인권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중국에서 국민의 정치 및 정책결정 참여도가 높아지는 등 민주화가 진전됐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행정 공개도 확대했으며 정치개혁도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 보호법'을 비롯한 인권관련 법규가 제정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체제가 강화됐으며 지난 2010년 말까지 236건의 법률이 마련되고 690건의 행정법규가 만들어지는 등 법치주의의 토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각종 인권 교육과 인권지식 보급 확대로 중국 국민의 인권의식과 권리보호 능력이 현저히 제고됐으며 배상 청구권을 확대하고 배상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국가배상 제도를 개선한 결과, 2009-2010년 2년간 국가배상액은 모두 7천170억 위안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여성평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제11기 전국인민대표 중 여성의 비율은 21.3%에 이르고 전국 정협위원중 여성은 17.7%를 차지하며 2009년 전국 촌 위원회 성원의 21.5%를 여성이 점유했다. 보고서는 또 토지수용과 관련한 농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먼저 보상 및 재정착 등이 이뤄진 이후에 수용토록 하고 보상수준도 높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은 발전중인 국가로 불평등 및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격차는 여전히 크고 위법적인 토지 수용 등에 따른 사회문제도 늘고 있다고 시인했다. 중국의 인권사업은 자연, 역사, 문화, 경제사회발전 수준에 따른 영향과 제약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충분한 인권을 향유토록 한다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4. 후진타오 중국의 인권상황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금년 1월 미중정상회담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두 나라는 인권 문제에 대해 중대한 견해차가 있지만…”, “미국은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가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중국은 어느 나라의 내정간섭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후 주석은 ”중국 내에서 인권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나라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국이 인권개념의 보편성을 점차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의 신문 판공실 발표나 후진타오 주석의 미중 정상 회담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국의 인권비난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중국의 인권현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은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변화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개혁개방의 목표는 중국의 현대화인데 중국이 추구하는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구의 자본과 기술과 시장을 이용한 경제발전에 다름 아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으며 구미세계가 주장하는 자유무역이 중국경제가 클 수 있는 중요한 정책 환경이었음은 자타가 공인한다. 거대한 산업경제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동자 농민, 군인 중심의 노농병(勞農兵) 정당이 명문대학 출신의 석, 박사 중심의 엘리트 정당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비록 중국 공산당이 레닌의 각본에 따라 인사. 선전. 무력이라는 3대 기둥을 통해 일당독재로 인민을 영도하지만 구소련 붕괴이후 레닌 식 공산주의는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모델이 될 수 없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이 중국 나름의 진정한 공산주의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오늘날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바 워싱턴 컨센서스 보다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더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이후 미국경제의 쇠퇴와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세가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 지식인은 "중국의 투명도는 오늘날 매스컴, 특히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나날이 개선되어가는 중"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서방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선거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내거나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맞선다.(曹思源-자오즈양의 참모-James Kynge:China Shakes the World)
이 결과 중국의 인권문제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겠지만 서구적 개념을 향해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 할 수 있다. 류샤오보(劉小波)가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 ‘08헌장’도 어느 면에서 보면 중국공산당이 이루어 놓은 서구화 적 경제발전의 산물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왕지스(王緝思) 교수가 그가 최근에 쓴 중국외교대전략이라는 논문에서 중국지도자들도 이제는 인권문제에 대한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중국의 국내정책도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5. 중국의 인권전망과 북한에 대한 함의
가. 중국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적 견해
국제 엠네스티는 최근 보고에서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인권이 중국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⑴지난 십년간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공식적 정책과 억압적 법률이 많은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⑵공직자들에 의한 위법하고도 자의적인 권력행사로 인권침해가 계속되지만 이런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
⑶ 반체제 또는 기존 정치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활동은 가차 없이 탄압의 대상이 된다. 수천 명의 정치적 반대자, 인권운동가, 종교인들이 단지 자신의 사상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있다.
⑷고문은 중국특유의 관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사형제도도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⑸ 산아제한정책과 같은 사회정책도 가혹행위를 초래하고 있다.
⑹중국의 소수민족의 일부 구성원들은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을 말하는 것조차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억압적인 조치에 직면한다.
⑺무역을 통한 중국의 개방화정책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체제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 중국정부의 공식입장
앞에서도 지적했거니와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인권은 국가주권의 문제이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정부는 유엔의 모든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적 관심사항으로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부정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정부는 점차 인권에 관해 긍정적 자세를 천명하면서 보편적 인권을 긍정하는 태도를 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1010년까지를 망라한 중국의 인권백서는 중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주목을 요한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3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현재의 인권상황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점차 개선의 도정에 오르고 있으며 인권신장을 위한 법치의 기초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한 입법활동으로 진척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후진타오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주목하면서 지난 2년간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투옥한 중국으로서 큰 변화를 수용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사실상 터부시해왔고 유엔의 인권헌장에 서명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그 이행을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인적·물적·지적 교류가 외부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자신도 국제사회에 긴밀히 얽혀들수록 종래와 같은 인권문제를 둘러싼 내정불간섭론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2000년에 열릴 올림픽 개최지를 북경으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연계되어 끝내 유치가 좌절된 사실은 그 점을 중국인에게 상징적으로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또 최근의 수단 정부의 다르푸르 인권유린을 묵인한 태도가 국제사회의 엄청난 반발과 중국의 이미지 위기를 초래했다.
특히 다르푸르 인종학살정권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지는 그것이 비록 중국정부의 자원외교의 필요성이라는 국익을 앞세운 조치였지만 구미제국의 지식인이나 매스컴은, 중국 정부를 「자유와 인권의 적」으로서 신랄히 비판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중국의 다르푸르 문제에 있어서의 입장을 비판하고, 2008년 하계 올림픽의 개회식·폐회식의 예술고문직을 사퇴한 것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인의 일상생활이 날로 변화한다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상역시 개인의 욕구를 주권의 범위 안에 가둬둘 수만은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앞서 지적한 중국의 인권백서가 인권의 보편성 자체를 적어도 선언적이나마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객관적 여건의 반영이라 하겠다.
다. 중국의 인권에 대한 낙관론과 반론
Edward Steinfeld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대만의 인권신장의 역사와 대조해서 전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지금부터 20년 전만해도 대만의 통치방식은 공산화된 중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독재체제였다. 1947년 본토에서 건너간 국민당 군대들이 현지 대만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2.28사건이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가 있던 뤼다오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해서는 반역죄로 다스려지는 독재정치가 장제스(蔣介石), 장징궈(蔣經國)의 대만이었다.
그러나 대만의 경제가 국제질서에 참여,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경쟁이 심화되면서부터 대만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받아들였다. 이 결과 1991년 의회선거가 행해지고 1996년 최초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현대 중국역사상 처음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2000년에는 야당인 민주진보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해서 권력이양이 일어났다. 2008년에는 다시 국민당이 집권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민당은 어제의 국민당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정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권상황은 보편적 기준에 근접하고 있는 정치형태로 변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 간에는 역사적으로 보아 많은 공통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국에서도 대만에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Steinfeld는 중국에서도 대만에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낙관한다. 중국이 현재 추진하는 발전의 경과와 양상이 이러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고 낙관한다.(E S. Steinfeld, Playing Our Game:Why China's Rise Does'nt Threaten the West)
그러나 중국은 대륙 크기의 영토를 다스리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국민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문명덩어리로 보아야 할 측면이 강하고 이곳에서의 변화는 중국이라는 역사의 축적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변화가 모색되기 때문일 것이다. 대만형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중국에서 예상되는 체제변화는 인민주권문제도 서구식 인민주권으로 대체되기 보다는 국가주권을 먼저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대의정치와 사법권독립을 지향하더라도 중국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 서구식 유산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중국고유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서구식의 다당제보다는 일당제가 중국실정에 더 맞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중국에는 고유의 민주관과 정의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Martin Jacques, When China Rules the World)
그러나 중국은 이제 내치, 외교의 모든 부면이 국제사회와 연계되어 있고 그 영향력과 압력 하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을 향한 변화는 중국 자신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 할 수있다.
라. 북한인권문제에의 함의
중국은 외교전략을 주권수호와 영토적 통합과 안정, 지속적 발전유지를 핵심국익으로 정의하면서 내치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 점에서 인권문제를 중국의 주권행사의 가장 주요한 대상인 내정문제로 보는 입장은 불변이다.
그러나 인민의 욕구와 경제발전의 현실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주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 선택이 여러 면에서 이루어져왔고 이러한 불가피성도 중국당국은 수용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인권의 보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는 소이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정문제로 보아 불간섭의 입장을 취했다. 수단의 다르푸르에서의 대량학살만행을 외면하는 것도 중국의 내정불간섭 정책에서 도출되는 자명한 결론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이 공공연한 인권유린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대국으로서의 국제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요구한다.
올 봄 유엔에서 국제사회는 특정 주권 내에서 벌어지는 대량학살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지킬 책임을 갖자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PR to P) 결의안 채택의 경우처럼 세계여론은 중국이 강대국의 일원으로서 내정을 앞세운 인권유린을 묵과하지 말자는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의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실상은 중국이 공공연히 지지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중국이 수단, 이란, 미얀마, 북한 등 국제사회의 비난대상 국가들을 자국의 이익과 원칙만을 내세워 외면하거나 때로는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 불리하다는 국내의 강한 비판여론이 있는 것으로 얄려졌다.
북한에서의 탈북자 문제, 권력의 세습과 1인 독재문제, 민생의 희생위에서 추진되는 핵, 미사일을 제조하는 선군정치가 중국 지성인들의 비난대상에 오르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년 중국공산당 18차 당 대회이후 이른바 투안파이(團派 :공산주의 청년단파의 별칭)들의 눈에는 북한의 세습 문제가 결코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논조들이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체제관리방식에 대한 중국내부의 비판도 해마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지도층은 북한의 전략 가치를 재해석하면서 지원정책을 펼치지만 차세대 그룹에서는 북한의 권력유지방식과 중국의 실리 간에 큰 괴리가 있다는 실용적 사고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도 바람직하기는 최소한 대만 형의 변화라도 따라야 하는데 세습권력의 유지라는 시대착오적 망상을 벗지 못함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지구변화의 예외지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영원한 예외는 없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인권의 정도(正道)를 걸을 날도 결국 시간문제의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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