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Korea Herald 2009년 6월 4일자 4면 Top기사로 보도되었고 통일한국 5월호 권두논문으로 실렸음
이제 NPT탈퇴를 공론화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 영 일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전 국회의원)
북한이 지난 5월 25일 감행한 제2차 핵실험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걸린 핵 병(核病)이 치료불능의 핵 암으로 발전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국제여론이나 주변국들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돌진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북한은 북 핵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조건하에서의 핵군축협상에만 임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간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시절부터 부시대통령의 2기에 걸친 12년 동안 외교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막으려고 긴 세월을 허비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토록 지원하는 한편 경수로 건설 시까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중유를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면에서 우라늄 농축기술을 도입, 핵개발을 추진했음이 밝혀졌다.
부시대통령은 초기에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결국 막판에는 외교실적을 올리기 위해 북한을 무마하는 유화책을 강구, 북한이 요구하는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주고 식량지원은 물론 중유지원을 재개하는 당근정책으로 정책을 바꿨다.
(6자회담 합의서 채택광경)
그러나 으름장외교나 당근 외교의 어느 것도 북한에는 통용되지 않았다.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에 이어 이번에 제2차 핵 실험을 감행하였다. 장단거리 미사일 실험도 국제여론과 관계없이 계속하고 있다.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북 핵 폐기를 강요할 제재조치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점에서 러시아의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결국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처리는 실패로 끝났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5월 19일 폭스 TV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함께 북한에 충분한 압력을 행사, 핵개발을 포기시키지 못한다면 국제 제재를 운위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6자회담은 실패로 끝났음을 지적하는 이야기다.
현시점에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가 아무리 강해도 북한 핵 포기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물론 중국 측의 태도가 제1차 북의 핵실험 때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장을 견결히 반대한다.”고 강도 높은 반대성명을 발표했지만 제재방법에 관해서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실효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앞으로 중국의 태도를 주시해야겠지만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일치된 자세로 강구하지 않는 한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행,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미국의 한국방위공약을 준수할 것과 핵우산을 제공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제기된 지난 12년 동안 미국의 보여 온 태도는 미국이 진심으로 북 핵 폐기를 추구하는지를 의심해야할 대목들이 적잖다.
제1차 북 핵실험이 있은 직후 미국 부시대통령은 핵실험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핵물질의 유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대목이다. 미국의 북핵문제에 관한 Red Line이 핵 폐기인지 핵물질 유출방지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대목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 당선직후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이나 미국국방관련연구소 보고서들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논평을 내놓고 있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더라도 한국은 한미방위조약과 미국의 핵우산만을 믿고 있으면 안보상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연결되면서 북 핵의 폐기 아닌 용인가능성을 엿보게 하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은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 성공을 뒤에 깔고 남한을 향해 막무가내로 위협공갈을 퍼붓고 있다. 현재는 이런 공갈과 협박이 남북한 간의 소규모 군사충돌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중국 人民大 교수 時殷弘)와 군사충동가능성은 크지 않고 강도 높은 심리전이 지속될 될 것(중국 國際關係學院 교수 張敏謙)이라는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현재의 국면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북측의 남한을 향한 핵 공갈은 일상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한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에 가입했고 또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서 북한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짓밟고 MTCR을 외면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단기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탑재 핵탄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방위조약과 미국의 핵우산만을 믿고 북으로부터 가해지는 끝없는 핵 공갈을 감수하면서 안보위기를 감내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NPT조약가입이 한국안보의 최선의 방도가 될 수 없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NPT조약을 마음대로 탈퇴해도 국제사회가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없는 상황을 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시하고 핵개발에 나서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해본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시대를 살아왔다. 전쟁을 피하려면 핵을 가진 북한에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현책이라고 떠들면서 촛불시위를 자행해도 단속할만한 공권력이 무력화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에게 확실한 안전판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 오직 우리 스스로 핵 억제력 없이는 국가안보의 전망이 지극히 불분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상황이 이러해도 계속 NPT에 묶여 있어야 하는가.
NPT조약 10조는 탈퇴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즉 “모든 체약국은 이 조약의 핵심내용에 연관된 비상사태들이 자국의 가장 주요한 국가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주권행사를 통해 조약을 탈퇴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탈퇴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미리 3개월 내에 체약당사국들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내용에는 침해받고 있는 주요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NPT조약탈퇴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도 2012년의 협상에서 재론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 자위적 억제력은 북한만의 구호가 아니라 바야흐로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할 시점에 당도한 것이다.
이제 NPT탈퇴를 공론화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 영 일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전 국회의원)
북한이 지난 5월 25일 감행한 제2차 핵실험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걸린 핵 병(核病)이 치료불능의 핵 암으로 발전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국제여론이나 주변국들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돌진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북한은 북 핵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조건하에서의 핵군축협상에만 임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간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시절부터 부시대통령의 2기에 걸친 12년 동안 외교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막으려고 긴 세월을 허비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토록 지원하는 한편 경수로 건설 시까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중유를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면에서 우라늄 농축기술을 도입, 핵개발을 추진했음이 밝혀졌다.
부시대통령은 초기에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결국 막판에는 외교실적을 올리기 위해 북한을 무마하는 유화책을 강구, 북한이 요구하는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주고 식량지원은 물론 중유지원을 재개하는 당근정책으로 정책을 바꿨다.
(6자회담 합의서 채택광경)
그러나 으름장외교나 당근 외교의 어느 것도 북한에는 통용되지 않았다.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에 이어 이번에 제2차 핵 실험을 감행하였다. 장단거리 미사일 실험도 국제여론과 관계없이 계속하고 있다.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북 핵 폐기를 강요할 제재조치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점에서 러시아의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결국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처리는 실패로 끝났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5월 19일 폭스 TV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함께 북한에 충분한 압력을 행사, 핵개발을 포기시키지 못한다면 국제 제재를 운위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6자회담은 실패로 끝났음을 지적하는 이야기다.
현시점에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가 아무리 강해도 북한 핵 포기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물론 중국 측의 태도가 제1차 북의 핵실험 때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장을 견결히 반대한다.”고 강도 높은 반대성명을 발표했지만 제재방법에 관해서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실효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앞으로 중국의 태도를 주시해야겠지만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일치된 자세로 강구하지 않는 한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행,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미국의 한국방위공약을 준수할 것과 핵우산을 제공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제기된 지난 12년 동안 미국의 보여 온 태도는 미국이 진심으로 북 핵 폐기를 추구하는지를 의심해야할 대목들이 적잖다.
제1차 북 핵실험이 있은 직후 미국 부시대통령은 핵실험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핵물질의 유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대목이다. 미국의 북핵문제에 관한 Red Line이 핵 폐기인지 핵물질 유출방지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대목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 당선직후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이나 미국국방관련연구소 보고서들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논평을 내놓고 있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더라도 한국은 한미방위조약과 미국의 핵우산만을 믿고 있으면 안보상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연결되면서 북 핵의 폐기 아닌 용인가능성을 엿보게 하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은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 성공을 뒤에 깔고 남한을 향해 막무가내로 위협공갈을 퍼붓고 있다. 현재는 이런 공갈과 협박이 남북한 간의 소규모 군사충돌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중국 人民大 교수 時殷弘)와 군사충동가능성은 크지 않고 강도 높은 심리전이 지속될 될 것(중국 國際關係學院 교수 張敏謙)이라는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현재의 국면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북측의 남한을 향한 핵 공갈은 일상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한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에 가입했고 또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서 북한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짓밟고 MTCR을 외면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단기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탑재 핵탄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방위조약과 미국의 핵우산만을 믿고 북으로부터 가해지는 끝없는 핵 공갈을 감수하면서 안보위기를 감내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NPT조약가입이 한국안보의 최선의 방도가 될 수 없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NPT조약을 마음대로 탈퇴해도 국제사회가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없는 상황을 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시하고 핵개발에 나서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해본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시대를 살아왔다. 전쟁을 피하려면 핵을 가진 북한에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현책이라고 떠들면서 촛불시위를 자행해도 단속할만한 공권력이 무력화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에게 확실한 안전판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 오직 우리 스스로 핵 억제력 없이는 국가안보의 전망이 지극히 불분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상황이 이러해도 계속 NPT에 묶여 있어야 하는가.
NPT조약 10조는 탈퇴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즉 “모든 체약국은 이 조약의 핵심내용에 연관된 비상사태들이 자국의 가장 주요한 국가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주권행사를 통해 조약을 탈퇴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탈퇴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미리 3개월 내에 체약당사국들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내용에는 침해받고 있는 주요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NPT조약탈퇴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도 2012년의 협상에서 재론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 자위적 억제력은 북한만의 구호가 아니라 바야흐로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할 시점에 당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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