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집행유예같은 판결을
보면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처리를 지켜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로 일단락이 되었다. 기각판결
내용도 탄핵에 대한 찬반양론의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점은 평가할만하다. 헌재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결의가 매우 중대한 결정이었지만 대통령 직을 파면할 만큼 심각한 위법해위를 대통령이 범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논거에서 탄핵을 기각시켰다. 마치 집행유예의 판결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치적 시각으로 볼 때 이 판결은 시의 적절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제도를 헌법에
정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예외 없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보고 헌법재판소는 다만 국회의 소추결의의 절차나 과정에 하자(瑕疵)나
흠결(欠缺)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그러한 하자나 흠결이 없을 경우 국회의 결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용(認容)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절차는 논외로 하고 탄핵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심리하는데 집중하였다. 과연 우리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사유의 실질심사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던 가의 문제는 우리 헌법학계가 두고두고 논쟁해야 할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둘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중 대통령의 언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었는가 여부는 심리 판단하면서도
경제정책 실패와 같은 정책실패의 문제는 사법적 심리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헌재의 이러한
태도와 결정이 옳다면 앞으로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경제파탄으로 국가위기가 조성되어도 그러한 경우의 탄핵결정은
그것이 헌법과 법률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에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례를 남기는 셈이 된다.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통치권자로서의 행위로서 내우외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의 실질심사권을 행사하려면
심사대상을 헌법과 법률위반에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탄핵사유의 실질을 심사할 능력이 없다면 국회결정의
절차나 과정상의 하자나 흠결을 조사하는 것으로 기능을 소극적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까지 법에 정해진 사건을 심리하고 법전에 따라 사건의 내용을 판단해 온 분들이기 때문에 탄핵사유의 실질심사를 제대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탄핵을 발의한 주체나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을 슬기롭게 처리해야할 도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점들은 탄핵심판의 전후맥락을 살피면서 제도적 미비나 판단 범위 등에 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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